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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대회와 종헌·종법 제정을 통해서 본
94년 宗亂 주역들의 기만 선동과 廢宗행위

94년 宗亂 주역들은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이하 ‘4·10 승려대회’로 약칭함)를 개최하여 종정 불신임, 개혁회의 출범, 총무원 청사 점령 등을 결의하고, 운집대중의 실력행사를 통해 불교적 질서를 파괴한 것은, 구성원의 절대적인 기본권 존중, 如法和合羯磨(dhammenā-sammagga-kammaṃ)의 원리와 원칙에서 용인될 수가 없다. 나아가 도법 본부장의 100인 대중공사 방식은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제도상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갈마법에 연원하는 한국 사찰 전래의 올바른 대중공사 방식에도 반한다. 이하 94년 종난 주역들의 대중 기만 선동, 종정 불신임 등 각종 廢宗행위와  그들의 전력과 계보를 밝히고자 한다.

1. 94년 宗難주역들의 대중기만 선동과 종단장악

1.1. 박탄성 4·10 승려대회 봉행위원장(이하 ‘박 위원장’으로 약칭함)은 94년 종난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이다. 그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에서 “정신적 혼동과 방황으로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안심입명의 등불’을 밝혀 주어야 하고,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화합공존의 정신문명의 새벽’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에게 감화를 받고자 합니다. … ‘인과의 도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개혁의 실천은 ‘불교적 양심’과 행동에 기초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자신의 인사말과는 상반된 반불교적 비법적인 4·10 승려대회의 결의에 의해 출범한 개혁회의 총무원장으로서 승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인적청산’ 과정으로 치탈(9), 재적(12), 공권정지(17) 등 총 143명에 대한 비법의 징계를 했다. 그러니까 박 위원장과 월서스님 등 정금오 대종사 문도는 80년 10·27 법난과 90년대 세 차례 宗亂 때 치탈(멸빈) 67(1962~2000년까지 전체 통계 141명 중 47%), 재적 66명(동 전체통계 142명의 46%), 공권정지 158명(동 전체 통계 240명의 66%)명을 징계하고, 현재까지 치탈(멸빈)사면 내지 재심복권을 반대해왔다.

1.2. 범종추의 3인 공동대표의 한 사람인 도법스님은 4·10 승려대회의 단상에 오른 5인의 정금오 문도의 한 사람으로서 종단개혁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청사진의 요지 가운데는 ① 개혁회의 정관(개혁회의법)은 봉행위에서 심의 확정되었으므로 봉행위의 집행부를 대중스님들께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개혁회의 정관을 추인해 줄 것, ② “종헌·종법과 위계질서 존중을 위해 언제나 원로스님들의 뜻을 존중”할 것이며, ③ “전 종단의 화합과 중흥을 위해 개혁회의 운영방침은 ‘원로스님들의 뜻을 수렴할 것’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④ 개혁회의 정관을 통해서 본 6개월 개혁과정에서 원로의원들을 위시해서 종단의 원로들의 역할은 아예 배제되고, ⑤ 제도개혁의 결과는 「원로회의 중요 종책 조정권」과 「원로의원은 원로회의 동의 없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한 종헌규정」 및 「종법안 제출권」 등을 삭제하였다. 이는 ⑥자신이 강조한 ‘양심’이 없는 무참괴승(無慙愧僧)이자 군양승(群羊僧)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대중 기만이자 선동이었다. 따라서 원로회의에서 수차 결의를 하여 복원을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듣지 않고 있다.

2. 94년 宗亂 주역들의  종정 불신임 등 廢宗행위

2.1. 94년 宗亂을 전후해서 등장한 5인의 종정 가운데, ⑦ 서암·월하 두 분 종정은 종헌 종법에 반하는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의 불신임에 의해 하야했다. ⑧ 백양사 출신으로 용성문도이기도 한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은 위 두 분 종정에 대한 비법의 불신임을 주도하고 종정의 자리에 오르지만(1999), 인과의 업보와 병마에 시달리다가 입적했다(2001). ⑨ 역시 백양사 출신으로 용성문도이기도 한 법전 종정은 ‘위대한 대중공사’를 통해 성안한 「종교평화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을 재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법 본부장의 공격을 받았고(2011), ⑩ 추대식도 갖지 않은 진제 종정 역시 같은 사안으로 불신임설이 나돌았다(2012. 2).(도법 본부장은 동 선언 대신 진제종정 추대식 날(2012. 3. 28.)을 기해 민족화해·평화통일·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 실현이란 1000일 정진결사 입제를 하고,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 실현을 위한 ‘꺼지지 않는 생명평화의 등불’을 표방한다고 했다.) 특히 ⑪서암 종정은 원로회의에서 불신임한 바가 없음에도 승려대회와 중앙종회에서 대중을 기만해가며 「원로회의 불신임 동의 결의」를 하고(1994), ⑫ 월하 종정 불신임은 도법 본부장이 재선을 거부당한 자신의 은사인 총무원장의 권한 대행으로써 감행했다(1998). 현재의 조계종단은 종통의 승계자인 종정도, 원로의원들도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없는 실정이다. 종정은 언제 불신임되고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원로의원들은 언제 또 호법부 종회의원들의 징계협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2.2. 94년 宗亂 주역들의 대표적인 廢佛 反宗행위는 다음과 같다. ⑬ 94년 종란의 주역들은 종단개혁이념을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 제거와 민주적 발전의 초석마련 즉 민주화를 개혁이념(개혁회의 제3조)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단행한 결과는 반불교적 비법적 요소 제거는커녕 은처승·도박승과 같은 오도승(汚道僧)을 양산했으며, ⑭ 94년 개혁회의가 원로회의의 고유한 「중요 종책 조정권」과 「원로의원은 원로회의 동의 없이 징계를 받지 않을 권한」 및 「원로회의 종법안 제출권」을 삭제했다. 이는 유능 총명한 장로(원로) 중심의 종단통활 기능을 중앙종회 중심으로 역행시켜 중진들이 종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2.3. ⑮ 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宗旨에 違背된 悖說 주장하고, 종정, 총무원장의 합법적인 논설에 不應한 者 삭제는 종정 불신임과 공격을 할 수 있게 했고, 4바라이戒(淫行·竊盜·殺人·大妄語) 범계(犯戒) 처벌을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함으로써 출가 이후 호적상 결혼한 승려도 제재(制裁)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⑯ 승니법 <제적사유> 政治運動 關與, 여성관련 규정의 삭제 등은 승려의 타락과 종단의 파괴로 직결된다. 이상은 출가승단인 조계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파괴이자 50년대 한국불교와 승단정화를 통해 출가승단의 법통을 회복한 정화이념에 반한다. ⑰ 백양사 방장 49재 전날 밤 승려호텔 도박사건에서 고발한 승려는 제적시키고. 도박한 승려들은 공권정지 1, 2년 정도로 하였다. 이는 세간법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불교닷컴》 2012. 07. 12. <승려도박 벌금 300만원, 몰카 촬영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판사: 이성용) 10일 공판에서 도박스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몰카 촬영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⑱ 4바라이犯의 처벌에서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단의 자주화에 반한다.

 2.4. ⑲ 2012년 종단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年齡과 僧臘을 法階로 통일하는 종헌개정안 제출과 잘못된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의 출범이다. 자성과 쇄신본부(본부장: 도법)는 백양사 방장 49재 전날 밤 승려호텔 도박 사건을 기해 종단쇄신안으로 僧臘과 年齡을 법계로 통일하는 기획하여 중앙종회(제안자: 법안스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원로회의에서 종단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부결되었다. 또한 ⑳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파동을 기해 승속으로 구성된 100인 대중공사(상임위원장: 도법)를 통해 과거사 정리와 94년 치탈처분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도법)를 출범시켰다. 불교승단의 법전인 율장과 현행 종단법제도상 비구에 ㉑ 대한 징계와 解罪 문제는 같은 出家衆인 비구니도 참석할 수 없다. 그런데 비구니와 在家衆까지 참석한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㉒ 도법본부장 등 94년 宗亂 주역들이 94년 제도개혁에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행 해온 불교법률과 종헌질서를 파괴하는 법제정과 종단법질서를 어지럽혀 온 廢宗행위의 일환이다.

3. 94년 宗亂 주역들의 계보와 전력

3.1. 도법스님은 94년 서의현 3선 문제를 94년 宗亂으로 비화시킨 1994. 4. 5. 원로회의 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83년 신흥사 살인 사건, 88년 봉은사 주지 분쟁, 91년 총무원 두 동강, 94년 연주암 사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도법 스님 문중은 ① 90년대 네 차례 宗亂을 비롯해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주된 책임이 있는 문도이다. ② 1969년 9월 선학원 승려대회를 통해 등장한 총무원(원장: 최모)의 1970년 강남 봉은사 경내지 1차 매매계약으로 호법 호국의 역사적인 도량 파괴 및 막대한 재산 손실 발단, ③ 70년대 후반 조계사(이서옹 전 종정)와 개운사(대표: 송모스님) 간 2년 7개월여 간의 종권분쟁은 ④ 문제의 1980년 10·27 법난 유발케 하여 성철 해인사 방장이 예견했던 대로  종단과 국가 간의 문제로 남아서 막대한 10. 27 보상을 했다.  ⑤ 1991년 제7대 종정 추대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원인을 제공한 1988년 3월 중앙종회(의장: 유모)의 종정추대에 관한 종헌개정과 원로회의(의장: 최모)의 동 종헌개정안 반려, ⑥ 불국사가 주도한 91년 9·26 통도사 승려대회 개최를 통해 강남 총무원 개원(원장: 채벽암)과 강남북 총무원 시대 초래, ⑦ 강남 총무원의 범어사 천기신(법명: 화엄) 주지 임명과 범어사 동산문도 간 갈등과 대립 초래, ⑧ 선우도량 5인 대표가운데 한 사람인 범어사 禪院長(인모)의 화엄 주지 측 범어사 불법 점유 가담과 산중 유나 입방을 거부하고, ⑨ 합법적인 정관 주지가 부임하자 동 선원장 선우는 도법 본부장과 같은 대중공사를 통해 산중 유나 배제를 시도했다. 이는 ⑩ 도법 본부장과 그 徒黨들이 다른 산중에까지 어떤 반불교적 비법적인 작용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4. 서암, 월하 종정 불신임과 도법스님의 변

4.1. 도법 본부장은 94년 서암 종정 불신임과 관련하여, “이는 한국불교의 부끄러운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상이다. 개혁과정에 남긴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바로 불신임 결의가 아닌가 한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단적으로 불행스럽고 괴로운 일이다.”라고 했다. 그랬던 그가 98년 월하 종정 불신임을 감행하고, “월하 종정 불신임은 전국승려대회의 결의사항이다. 그 누구도 승려대회의 결의사항을 바꿀 수 없다. … (자신도) 붓다의 삶처럼 살고 싶다.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대중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분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다. 붓다의 길을 나의 길로 걷고 싶다.”라고 말했다. 도법 자신과 자기 문도가 사실상 주도한 서암 종정과 월하 종정 불신임에 대한 이상과 같은 도법스님의 변은 위선과 가면으로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의 不死 憍亂의 일면이다.

5. 월하 종정 불신임과 ‘붓다로 살고 싶다’

5.1. 도법 본부장은 월하 종정 불신임 이후 ‘붓다로 살고 싶다.’라고 말한 그가 어떻게 다음에 나오는 종정의 소관도 사안의 재가와 관련하여 법정 종정을 공격하고, 역시 같은 사안으로 추대식도 갖지 않은 진제종정 불신임 ‘설’을 나돌게 했을까? 라는 것이다. 또한 종단집회와 결의의 3대 원칙인 如法和合羯磨에 반하는 非法不和갈마의 승려대회에서 월하 종정 불신임을 감행하고 나서 이상과 같은 참으로 거룩한 말을 내뱉은 이유가 궁금하다. 문제는 서암 종정을 불신임한 4·10 승려대회와 월하 종정을 불신임한 98년 11·30 승려대회가 석존의 법·율과 가르침 및 종헌·종법에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석존의 삶에 종단 화합법과 분쟁 해결법(종헌 제9조 具足戒/僧殘法 제10 破僧違諫戒와 七滅諍法)을 위반한 승려대회를 개최, 종정 불신임과 개혁회의 출범 등의 결의, 운집대중을 선동해서 종헌기관인 총무원 청사 점령,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승려들에 대한 궐석심판에 의한 치탈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그가 붓다의 길을 나의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6.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 법전종정 공격

6.1. 도법이 법전 종정에게 보낸 편지의 “불교와 종지(종헌 제2조)의 존재이유인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의 실현하려면 종지정신을 어떻게 실현해야합니까.”에 대해서 살펴보자. 조계종 종지(종헌 제2조)의 석존의 근본교리는 四聖諦, 緣起法, 四法印, 五蘊說, 業說 등이다. 첫째, 그가 緣起法의 인과의 도리를 외면하고 論理的 關係만을 내세우는 것은 언행의 책임은 지지 않고 각종 명분을 내세워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석존께서 사제법의 제행무상과 涅槃寂靜을 설하신 것은, 苦集(生死)의 流轉에서 還滅의 멸도(滅道)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還滅의 멸도(滅道)의 길 즉 涅槃寂靜의 寂靜(santi=평화)과 八正道의 길을 가지 않고, 생사流轉의 길을 가고 있다. 예컨대, 불교승가의 쟁사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칠멸쟁법) 등 불설에 반하는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에서 석존의 법·율과 그 가르침에 입각한 敎示(anusāsaṇi, uddesa)를 내린 종정 불신임과 총무원 청사 점령이다.
 
6.2. 동 편지는 여섯째 항에서 “부처님의 유언인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의 정신으로 볼 때 어떤 인물, 어떤 직위보다도 더 위대한 근본은 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종헌 종법 정신으로 종단을 운영해야 합니다.”라며 종정이라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 아래 “높고 힘 있는 직위의 스님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허용되고 인정받는 문제들이 종지 정신과 예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묵연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인지, 그 본의를 묻습니다.”라고 했다. 먼저 그는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을 부처님의 유언이라고 했으나 이는 부처님의 유언이 아니고, 『大智度論』에 나오는 法의 四依法의 하나다.(『대지도론』 권9( 『대정장』 권25, 125상); 『長阿含經』 권3 (『대정장』 권1, 18상, 4大敎法 참조) 그 의미는 법에 의지하고, 특수한 개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94년 宗亂을 야기하여 廢佛反宗행위를 자행하고, 불설을 攪亂·歪曲하는 자와 같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다. 도법 본부장은 각종 글에서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을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해왔다. 그가 2000년 치탈사면 여론이 비등했을 때 “누가 화합을 반대하는가.”라는 글에서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을 통해 사면 여론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불교신문≫ 2000. 2). 불교승단에 어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는 人의 四依法의 아라한 등 四向四果와 승단 지도자의 여법한 교시에 합일하게 되어 있는 갈마의 원칙에 잘 나타난다.

7. 전도 선언의 본 취지와 절집의 대중공사

7.1. 동 편지는 “부처님의 출현 목적인 뭇 생명의 행복과 안락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실천해야합니까. 또는 종정예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합니까.”라며 장황하게 불교와 종지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다. 그러나 전도 선언의 “부처님의 출현 목적인 뭇 생명의 행복과 안락을 실현”(마성스님, 「傳道宣言에 나타난 布敎의 理念」; 『잡아함경』 권39, 제1096경 「繩索經」(『대정장』 2, p.288a-b); SN 4,1.4-5(SNⅠ, pp. 105-6); Vin 1, pp.20-21; 전재성 역주, 『쌍윳따 니까야』 제1권(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999), pp.242-243 참조.)을 위한 핵심은 ‘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할 수 있는 자’는 첫 번째가 해탈한 자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집단이 아닌 혼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처음, 중간, 끝도 좋고, 뜻과 문장이 훌륭한 설법이고, 네 번째는 그래서 오로지 깨끗하고 청정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깨달아 해탈해서 법을 설할 法力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세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당이다. “진실한 수행자는 어떤 黨派(vagga)에도 속하지 않고(Theragāthā, 875), 신앙심이 있는 현명한 사람은 群衆 가운데 있지만, 많은 무리들에 盲從하지 않는다.”(Sn, 371)는 가르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7.2. 동 편지의 ‘불교집안의 위대한 전통인 대중공사 방식’에 대해서 보자. 먼저 종정의 재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대외적인 사안을 원로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불교집안의 위대한 대중공사 방식의 100인 대중공사(상임위원장: 도법)와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도법)의 구성원과 결의과정 및 일감스님 정리 등 그 전말을 통해서 보는 한 그러한 대중공사의 결의 방법은 율장 어디에도 그 전거가 없고, 사찰과 종단의 올바른 전통에서 용인될 수 없다.(졸고, 「승쟁에 대한 석존의 교계와 4. 10 승려대회」, 『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서울: 혜민기획, 2005), pp.250-255) 그렇다면 그 위대한 대중공사 방식을 통해 성안한 동 선언은 절집에서는 수긍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종통의 승계자인 종정의 소관도 아닌 사안을 재가하지 않았다고 본부장이 동 편지를 통해 종정을 공격했다. 그러자 법안스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종정을 공격하고, 재가불자까지 답변하라고 나섰는가하면 ≪한겨레신문≫은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2016년 11월 29일 (화) 불교닷컴-기고칼럼 / 원두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