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종정 추대와 관련, 조계종단 원로스님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차기 종정 추대와 원로회의 의장단구성 및 내년 9인 원로의원 보선 문제는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장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불교교단사연구소의 「曹溪宗團 宗正의 歷史像」 주제 발표와 한일불교유학생회의 동 주제 토론회에서 나타난 歷代 宗正像과 종정의 소임과 자격 및 역할을 중심으로 제도상 보완해야 점을 지적하는 한편 차제에 본인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宗正의 소임과 자격 및 역할과 제도보완> 1. 현행 종정의 소임과 그 자격 관련 규정을 보자.「宗正은 本宗의 神聖을 象徵하며 宗統을 承繼하는 最高의 權威와 地位를 가진다.」,「종정은 아래의 資格을 具備하고, 行解가 圓滿한 比丘라야 한다. 1. 僧臘 50年 이상, 2. 年齡 65세 이상, 3.法階 大宗師」 (종헌 제6장 宗正 제19조~제20조).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며 行解가 圓滿한 比丘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본종의 기원(종헌 제4조, 제5조)과 宗旨(종헌 제2조-自覺覺他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고,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에 비추어 요약하면, 종정은 교조 석가세존(이하 석존으로 약칭)께서 설시한 敎法의 신성한 종교성을 상징하며, 석존의 法統을 계승할 宗統승계자로서 行解가 圓滿한 比丘라야 한다는 것이다. 2. 曹溪宗團 宗正의 歷史像에 나타난 敎正 내지 宗正이란 명칭의 의미와 함께 현행 제도상의 종정 소임과 그 자격을 대입시켜보자. 역대 종정의 역사상에는 교정이 3 차례, 종정이 3차례 등장한다. 그러나 1954년 송만암 교정이 종명을 불교조계종으로, 교정을 종정으로 개칭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대 敎正像 내지 宗正像에 나타난 의미를 정리해 보면, 敎正과 宗正은 敎(pariyatti, desanā)와 宗(samaya ‘宗’(samaya)은 각 部衆이나 宗派에서 시대 사회의 適應性, 優秀性, 差別性을 특질로 하는 敎義․宗義를 의미하는 宗(samaya)과 法(dhamma)과 함께 본질적 가치이자 진리를 의미한다. , siddhānta, siddhārta)을 裁定하는 지위이다. 따라서 종정은 敎(pariyatti=學得)와 禪을 성취한 法主 또는 宗主로서 조계종의 宗旨와 宗統 및 종단 중대사의 裁定을 비롯해 출가승단인 조계종단의 우월성·독자성·차별성을 올바로 전승케 할 유능 총명한 比丘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宗正은 自他가 肯認하는 禪門의 宗主이거나 大學者로서 敎裁를 할 수 있는 대종사라야 한다. 3. 종정이 종헌 종법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이다. 먼저 종정(교정)의 역사상에는 1929년 禪敎兩宗에서는 禪·敎·律을 대표하는 7인의 敎正을 두었고, 1935년 朝鮮佛敎 禪宗에서는 3인의 大禪師를 종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敎正會와 宗正會와 같은 기구를 두었다. 이는 敎正 또는 宗正의 敎裁 내지 宗裁를 위한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행 종단법제도상으로는 宗正과 함께 敎裁와 宗裁를 合議할 기구가 없다. 따라서 원로회의가 敎正會 내지 宗正會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로회의가 94년 개혁회의가 삭제한 「종단의 중요 종책 조정권」과「원로의원은 원로회의 동의 없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한 종헌규정」 및 「원로회의 종법안 제출권」등을 복원하여 宗正이 宗統을 올바로 계승하도록 사안을 사전에 검토·정리해야 한다. 또한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宗正會를 두어야 한다. <宗正 不信任과 攻擊 및 宗團법질서 파괴> 4. 94년 宗難을 전후해 등장한 5인의 宗正 가운데, 먼저 서암·월하 두 분 종정은 종헌·종법에 반하는 승려대회와 같은 불법집회에서 비법으로 불신임되고, 다음 백양사 출신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은 위 두 분 종정에 대한 비법의 불신임을 주도하고 종정의 자리에 오르지만(1999), 94년 宗難의 여진에 시달리다가 입적했다(2001). 그 다음 역시 백양사 출신인 법전종정은 ‘위대한 대중공사’를 통해 성안한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을 재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법 본부장의 공격을 받았고(2011), 추대식도 갖지 않은 진제 종정 역시 같은 사안으로 불신임설이 나돌았다(2012). 특히 94년 「원로회의의 서암 종정 불신임」이란 ‘대중기만’과 98년 도법스님이 은사인 송월주 총무원장의 권한대행으로 종권을 승계해가며 월하 종정을 불신임한 사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곧 불조에 대한 불신임으로 중죄가운데 중죄이다. 5. 자성과 쇄신 본부(본부장 : 도법)은 백양사 방장 49재 전날 밤 승려호텔 도박 사건을 계기로 僧臘과 年齡을 법계로 통일하는 불교승단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종헌 개정안을 제출된바 있다. 또한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파동을 기해 승속으로 구성된 100인 대중공사(상임위원장 : 도법)을 통해 94년 치탈처분 해결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위원장 : 도법)를 출범시켰다. 불교승단의 법전인 律藏과 현행 종단법제도상 비구에 대한 懲戒와 解罪 문제는 같은 出家衆인 비구니도 참석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비구니와 在家衆까지 참석한 100인 대중공사와 사부대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도법본부장 등 94년 宗難주역들이 94년 제도개혁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행 해온 불교법률과 종헌질서를 파괴하는 법제정과 함께 종단법질서를 어지럽게 해오는 廢宗행위의 일환이다. 6. 현재 조계종단은 宗統의 承繼者인 宗正도, 元老會議와 元老會議議員도 부여된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것이 종단의 현실이다. 宗正은 언제 不信任되고 攻擊을 받을지 모르고, 元老議員들은 언제 또 총무원과 종회의원들의 징계협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도법 본부장 등 94년 宗難의 주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재의 조계종은 비구와 비구니, 출가와 재가의 분한도, 승려와 신도, 신도와 비신도 구분도 없이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94년 종난 주역들의 기만 선동에 한 두 사람의 원로와 禪師·講師·律師를 대표하는 승려들까지 놀아난 결과이다. 종단사에 두 번 다시 원로회의서 불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승려대회와 중앙종회에서 ‘기만적’인 「원로회의 종정 불신임 동의」를 구하고, 서암 종정을 만났음에도 만나지 못했다며 자신의 위법한 종정 불신임을 정당화한 김혜암 부의장과 같은 원로회의 의장단과 원로의원은 없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차기 종정은 유능 총명한 장로(원로) 비구로서 율장과 경장에서 설시된 승단지도자로서의 기본자격을 구족하고, 석존 이래 제불여래의 법통을 전승할 法主(dhammasāmin)와 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 등 올바른 전통을 계승할 宗主의 자격을 가진 대종사로 하자와 과오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차기 원로회의 의장단과 원로의원도 종정이 올바로 宗裁를 할 수 있도록 보좌할 종단 지도자로서의 기본자격을 구족하고, 역시 하자와 과오가 없어야한다. 이번 차기 종정 추대를 위한 원로의원들 간의 논의와 그 결과를 보면,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장래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2016. 11. 15. 德山 園頭 合掌 (대한불교 조계종 전 원로회의 사무처장 겸 서암 전 종정사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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