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종정 추대와 관련, 조계종단 원로스님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제2신) 1. 94년 4월 10일 승려대회(이하 4·10 승려대회로 약칭)에서 비법으로 이루어진 서암 종정 불신임,개혁회의 출범, 종헌기관인 총무원 청사 점령 등 결의를 통한 개혁회의의 종단장악과 분쟁에 연루된 승려치탈(멸빈) 등 징계는 종단 화합법과 분쟁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 제10 파승위간계와 칠멸쟁법)위반이자 당시 승니법 제45조<치탈사유> 1, 2, 4, 7, 10호 등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따라서 94년 종단사태는 法難이 아니라 宗亂이다. 2. 94년 宗亂을 비롯해 98년, 99년 90년대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종란에 대한 여법한 화합의 치유가 되지 않고는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장래가 없다. 따라서 94년 서암 종정을 불신임과 98년 월하 종정 불신임, 2011년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 재가와 관련, 도법스님의 예경실장께 보내는 편지를 통한 법전 종정 공격과 2012년 역시 같은 사안으로 진제종정 불신임 ‘설’을 유포, 호계원장 월서스님과 월서스님 문도는 1962~2000년까지 치탈(멸빈) 총 141명 중 67명(47%), 제적 전체 142명 중 66명 (46%) 등 많은 승려들을 희생시켰다. 3. 94년 종란의 주역들은 종헌·종법의 개정을 통해 廢佛反宗행위를 하였다. 예컨대 원로회의「宗團 重要宗策의 調整」,「원로는 원로의원 동의 없이 징계되지 않다」,「원로의원의 종법 안 제출권」삭제, 호법부장과 중앙종회(의원)의 원로의원들 징계협박, 佛戒 中 4바라이죄(淫行, 竊盜, 殺人, 大妄語)를 실형을 받은 자로 한정한 처벌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1, 2, 3항은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채성과 정통성의 파괴이자 廢佛反宗행위이다. 4. 현재 조계종의 최고 실력자는 無所不爲, 無所不在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성과 쇄신본부 도법 본부장이다. 도법 본부장의 사숙인 월서 전 호계원장은 차기 종정의 유력한 후보로 뛰고 있다. 만일 월서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된다면 한 문중에서 사실상 두 인물이 종정의 권위와 지위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은 앞서 1, 2, 3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廢佛과 反宗행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과오를 저지렀다는 사실이다. 德山 園頭 合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