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차 종단쇄신계획을 발표했다.

# 재정과 인사 혁신

돈이 사람을 살리지만, 사람을 망치는 주범도 돈이다. 사람이 만든 조직은 사람 때문에 흥하거나 망한다. 곧 어느 조직이나 돈과 사람을 잘 쓰면 내실이 튼튼해지고 외연이 커진다. 외부의 신뢰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마련이다. 종단 쇄신안에서 우선 주목할 점은 재정과 인사의 일대 혁신이다. 검증된 사람들이 돈을 깨끗이 다루고, 이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혹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자, 종단의 규모와 위상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재가불자에 대한 존중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돋보인다.

■ 사찰예산회계법 제정

사찰의 종무원이 종단 지정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해 금전출납 업무를 전담한다. 주지 스님의 권한은 결재를 통한 관리감독 역할에 한정한다. 주요 사찰은 회계전문가의 감사를 받는다. 사찰의 모든 수입(불전함 제외)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에 회부하고, 재산손실을 입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묻는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종단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금융권과의 협의에 나선다.

■ 사찰 재정공개

올해(2012년) 직영사찰 및 직할교구 공찰의 재정을 공개한다. 2013년 이후 교구본사 특별분담금 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 사찰 등 주요 사찰에 대한 재정공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방식은 사찰운영위원회 보고를 비롯해 사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등이다.

■ 문화재구역입장료 사찰 통합전자발권 시스템 구축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 등산객과의 마찰을 빚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 차원이다.

■ 국고보조금 사용 및 관리감독 강화

국고보조금 교부 사찰의 주지 스님과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한다. 편법사용, 유용, 부적절한 집행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일이다.

■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

협의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사찰의 예결산, 각종 불사, 재산처분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사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가자의 위원 참여로 사부대중 공동체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종무행정학교 설치

회계관리, 부동산 및 재산관리, 템플스테이 등 분야별 전문종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2013년 정식 설치를 목표로 2012년 하반기 시범 설치 운영한다. 양성된 전문종무원은 교구본사 특별분담금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사찰 등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 종무원 인사순환시스템 도입

중앙종무기관과 사찰 종무원 간의 행정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종무원들의 종단 정체성과 비전을 굳건히 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하반기 중앙종무기관과 직영사찰 간 인사순환을 시행하고 내년엔 직할교구 사찰 인사순환을 시행한다. 궁극적으로 중앙과 본말사 종무원을 단일한 인사체계로 묶는다. 

■ 사부대중 공동체 운영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설치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사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목적이다. 사부대중 공동체 운영을 기조로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대표, 결사추진본부장, 중앙종회 대표, 전국비구니회 대표, 총무부장, 재가자 대표로 구성한다. 총무원장 스님은 위원회에서 검증된 스님에 한해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한다. 

■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 시스템 개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산하기관 기관장을 출가자로 한정하지 않고 재가전문가에게도 기회를 부여한다. 전문성 경영능력 도덕성을 주요 인사기준으로 삼는다.
 

# 승가 청정성 제고

선거는 본질적으로 경쟁구도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폭로, 금품수수라는 폐해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염결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 교단에서의 파행선거는, 더욱 혹독한 사회적 지탄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엄정하고 공평한 선거관리 역시 승가의 권위를 지키는 핵심 가운데 하나다. 금권탈법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거공영제’ 도입이 주목할 만하다. 선거비용을 쓰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쓰자는 취지다. 쇄신을 촉발한 승풍실추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도 담겼다.

■ 선거후보자 선출제도 개선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경우 산중총회 구성원 만장일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어른 스님에게 추천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선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한다.

■ 선거공영제 실시

선거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총무원과 교구가 부담해 출마자에게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종책 홍보, 토론회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는 총무원장 선거는 총무원이, 산중총회나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교구본사가 부담한다.

입후보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00인 이상의 추천서 첨부), 공명선거 실현 및 선거부정 감시를 위해 불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추진위원단을 꾸린다. 선거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자에 대한 징계 양형을 강화하고 명문화한다.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징계와 별도로, 일정기간(10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자격기준 명문화

명실상부하게 각 직능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내용이다.

■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직선제를 포함한 다양한 선출방식을 놓고 종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공청회 대중공사)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현대사회에 맞는 수행자 청규 제정 및 입법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청정승가 구현을 생활화.제도화하기 위해 청규를 제정한다. 율사(律師)와 계단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주도해 청규를 만들어 입법화한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의 자동차 및 의식주 생활 전반에 대한 청규를 제정 시행한다.

■ 승풍실추 관련 징계법 제정(승려법 개정)

승풍실추 행위의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징계양형을 대폭 강화하자는 취지로 최저 양형제 도입을 검토한다.

■ 교역직종무원 징계제도 도입

총무원장 스님이 임명하는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종무원이 직무상 비위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즉각 직무를 정지해 사찰의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막자는 것이다.

■ 자정센터 설치

승가공동체의 도덕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 참회원 설치

징계를 받은 스님이 일정기간 머물며 허물을 참회하고 초발심을 가다듬는 기관이다.  장영섭 기자

[불교신문 2823호/ 6월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