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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케이커라는 단체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케이커교도들이 보증을 서면서 추천한 나(김형근)의 제안을 북한 정부당국자들이 승인을 한 것이다. 케이커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면서, 우선 1970년대에 방북경험이 있는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교 지창보 교수를 통해 미 국무성으로부터 북한 스님들의 미국 방문 비자발급을 협조해 준다는 서신을 1990년12월5일에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전 준비작업을 하면서 조불련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미주불교인협의회' 단체의 회장 신법타, 사무국장 김형근 이름으로 남북불교 모임행사를 1990년 11월15일에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조불련이 보낸 전보를 1991년 1월22일 먼저 받은 후에 1991년 1월10일자로 평양에서 보낸 편지를 뉴욕에서 1991년 2월15일 받았다. - 이 제안을 시작으로 출발한 행사가 1991년10월29일 LA관음사에서 [조국통일 기원 불교도 합동법회]로 막을 올리며 내린 결과였다. 이 행사는 뉴욕의 재가 신자들이 구상하고 중요한 준비는 하였지만 행사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이에 따른 재정조달의 원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국 종단의 참여가 불가피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국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게 되는 형식으로 막을 올리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 행사에는 한국의 대부분의 종단이 참석하였고 재일본 조선불교도연맹도 참가하였다. 원래는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 행사를 열 예정이었지만 서부에서만 하였다. - 남북불교가 서울이나 평양에서 만나지 못하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만난 것은 당시에 남한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북한과 접촉이 안되고 대화통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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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가름(LA 남북불교?: 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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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이나 중국에도 이를 추진할 불교계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1991년 '조국통일 기원 불교도 합동법회' 이후에는 중국을 통해 북경에서 남북불교계가 직접 만나 회의를 많이 하게 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남북불교 교류가 이루어졌고 조계종은 금강산에 목조로 신계사를 복원하였고, 천태종은 개성에 시멘트로 영통사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남북불교 교류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부터 다시 남북 교류가 막히면서 남북불교 교류도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이후 금강산에서 신계사 건립 기념행사를 조계종과 조불련이 공동으로 몇차례 하고 있다. 불교계 인사가 금강산이 아닌 평양을 가장 마지막 방문한 것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2011년 여러 종교인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 이때 자승 스님이 조불련에 버스 한 대를
기증했다고 한다.
도안스님은 1991년 이후 2005년까지 총 16번 북한을 다녀왔다. 2005년 스님이 미주현대불교에서 모집한 참가단 22명을 이끌고 간 북한 방문이 막지막 활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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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4일, 불교교류현황 과제(세미나 자료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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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가름(LA 남북불교?: 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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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불교봉사회
Korrean-American Buddhist Commnunity Services, Inc.
<회원관리 주요지침>
우리는 노인복지, 청소년(종교)교육, 출판문화사업을 전개해 나감을 골격으로 한다.
지역단위 회원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신행공동체<파라미타
운동> 친목을 적절한 장소에서 행한다. 회원은 일반정규회원,
후원운영회원,
특별우대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사 명칭은 후원/예비-이사, 현직/임원-이사로 구분 호칭할 수 있다.
*일반정규회원:
①출판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일반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입회,
등재한다.
②일반정규회원에서 후원운영회원으로
변경, 이사로 선출을 요하는 경우, 후원회비 의무 납부 이행과 동시에 운영회원으로 승급한다.
*후원(운영)회원 - 임원후보자격이 주어진다. ①후원회비 의무금 납부 이행자로 편제된 경우,
임직자 후보자로 구분하여 등재한 회원을 지칭한다. ②후원운영회원으로 회원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명단은 해당 임직
피선거권 적격자로 간주하고, 이를 선거기일 투표권자 모두에게 해당 피선 후보명단으로 제시한다.
*특별(우대)회원 - 재산유지에 따른 관리자로 한다. ①일체 의무금 납부 면제자로 우대하고 있는 공로<법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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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운영(재정)에
기여된
평가>회원이거나, 특별히 법인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 또는 재산을 증여한 분으로
우대하는 경우의 특별헌납 회원을 지칭한다. ②우대회원으로 추인된 자는 언제든지 해당운영관련 임직자 지킴이로 공히 구분, 편제한다.
<등재 절차>
일반정규회원, 후원운영회원, 특별우대회원 등재는 다음의 해당 절차 규정으로 이행한다.
이사회(위원회)에 이사 2인으로 구성하는 일반 위원회를 가동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회원을 구분하는 관련 규정의 시행
세칙 마련 나)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종결, 지속사무관리 전반의 일 다) 법인 종속기구에 관련된 회무보고
시안 격식의 일 라) 제반 시행에 중복이 없도록, 각 위원회에
관한 운영규정 시안 마련 이사회 회부의 일 마) 부칙(일반, 운영, 우대 회원)의 적합성에 따른 시안 작성 및 이사회 회부의 일
바) 전 회원에게 출판물 이용 공지에 관한 일
<회원활동 기록>
서로 만남과 소개를 통해 회원을 증가해 나가는 기록일지를 유지하고, 이를 갖추어 전진의 발판을 삼고자 한다.
문의: lomerica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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