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주의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영혼과 정신적 가치의 고상함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종교인들이라는 책임감으로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남을 아낀다.

둘째, 동족간 전쟁을 경험한 우리 종교인들은 동일하다. 이것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인간성 파괴와 고통을 수반하는 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여 상대적으로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 평화는 저절로 얻어질 수 없는 값비싼 수고의 열매인 것을 공감하고 꾸준히 시간을 내어 실천한다.

셋째, 우리 미주 한인종교인들은 세계질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동일하다. 이것은 조국과 미국 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효과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우리는 미국정부나 조국의 양 정부를 향해 영향력 있고 힘있는 목소리가 되도록 인내로 신뢰를 쌓아 나아간다. --------2003년 4월 11일--------

미주종교평화협의회 창립 발기인 일동

 

 

 

 

----------

 

 


다섯째가름(미주종교평화협의회)

(285)

*

 

미주종교평화협의회 정관

Korean-American Religious Council BY LAW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orean-American Religious Council for Peace)미주종교평화협의회라 한다. 미종협(KRCP)으로 약칭할 수 있다.(이하 '본회')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캘리포니아주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화해 노력을 증대시키는데 우선을 두면서 종교인의 연대를 도모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반 사업을 시행한다. 

제3장 조직  
제5조(총회) 매 2년마다 총회를 소집하며 이에 관한 세칙을 둔다.  
제6조(회원) 본회의 취지를 존중하는 종교인은 아래와 같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정회원 :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종교인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아야 회원이 되며 회비를 납부하며 투표권이 주어진다.   
(2)준회원 : 본회취지를 존중하며 회비납부 의무나 투표권이 없이 참여한다.   


(286)

다섯째가름(미주종교평화협의회)

 

 



 

 

 

*

 

(3)위촉회원 : 공익회원이며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7조(회원의 유보 내지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와 재산을 현저하게 손상 시켰을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이를 감안 심의하여 회원자격의 유보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제8조(상임위원회) <1>상임위원은 인선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인선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해 종교와 세대 및 성별을 배려하여 12명 이내 상임위원과 5명 이내(비상임)확대위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상임위원회는 3명의 공동회장을 선임하며 이중 1명이 대표회장으로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상임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상임위원회는 임원의 인준과 선임을 하며 회원이나 상임위원회의 확대위원 중에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부회장은 대외적 협력관계를 담당한다.   
<4>상임위원이 2회 이상을 계속 무단으로 회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직을 사양하는 뜻으로 간주하며 조처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기능) <1>상임위원은 보수와 보상이 없는 봉사직이나 규정에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본 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를 존중할 의무를 갖는다.  
<2>상임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 회의 상임 기관으로 제반사업을 심의 결의 집행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의 회기) 다음과 같은 모임으로 회무를 수행한다.   
<1>정기회 : 4월에 소집한다.   
<2>임시회 : 필요에 따라 공동회장이나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다섯째가름(미주종교평화협의회)

(287)

*

 

<3>소집통보 : 정기회는 15일 이전, 임시회는 3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고한다.
제11조(임원) <1>대표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2>공동회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그 일을 대행한다.    
<3>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이 지명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서기, 회계,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5>사무총장 : 대표회장의 지시에 의해 대내외 업무를 수행한다.       
<6>서기 : 본회의 회의록, 통신과 기타 일반문서의 보관 및 관리를 한다.        
<7>회계 : 재정업무를 맡으며 수표 서명권자가 된다.   
<8>감사 : 본회 서류 및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성원과 의결  
제12조(성원) 본회의 성원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제13조(의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회의 모든 의결은 재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서면으로 안건을 결의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5장 재정과 회계연도  
제14조(수입과 지출) 본 회의 수입은 회원과 상임위원의 연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하며 모든 지출은 대표회장이 주재하여 3인 서명자 중 2인 연서의 수표로서 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회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시작 하여


(288)

다섯째가름(미주종교평화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