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소집통보 : 정기회는 15일 이전, 임시회는 3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고한다. 제11조(임원) <1>대표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2>공동회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그 일을 대행한다. <3>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이 지명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서기, 회계,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5>사무총장 : 대표회장의 지시에 의해 대내외 업무를 수행한다. <6>서기 : 본회의 회의록, 통신과 기타 일반문서의 보관 및 관리를 한다. <7>회계 : 재정업무를 맡으며 수표 서명권자가 된다. <8>감사 : 본회 서류 및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성원과 의결 제12조(성원) 본회의 성원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제13조(의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회의 모든 의결은 재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서면으로 안건을 결의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5장 재정과 회계연도 제14조(수입과 지출) 본 회의 수입은 회원과 상임위원의 연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하며 모든 지출은 대표회장이 주재하여 3인 서명자 중 2인 연서의 수표로서 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회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시작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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