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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어린이돕기 미주불교후원회(평불협 본부)

평불협 미주본부는 1997년 6월10일 '북한불교도연맹'과 쌍방간에 북한주민을 위한 식량 구호사업을 전개토록 하기 위하여 6개항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평불협미주본부'는 그 구호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미주불교창구를 단일화' 하는데 쌍방간에 협약하였습니다.

형불협 미주본부는 식량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피해가 심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유서깊은 성불사가 인접한 도시)에 '국수 공장이나 혹은 빵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북한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로 하여금 운영케 하여, 탁아소/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급식으로만 배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7년 12월29일 평불협 미주본부 상임부회장 지현 정사를 북에 파송하여, [국수공장 설립 합의서]를 최종 결정하고 돌아왔습니다. / 평불협 미주본부는 오는 98년 3월 말일 경 공장 준공식 참관과 국수 제조현황과 배식을 지접 볼 수 있도록 북한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태호 선사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설립에 따른 합의서는 9개항으로써 기계구입과 설비비 1만 5천 달러를 이미 지급하였고, 98년도 3월 공장 가동과 동시에 3개월 분 국수재료(밀가루, 양념, 조미료) 구입비를 중국 식품회사에 <$15,000 성금모집>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주 평불협'은 북한 어린이 돕기 미주불교후원회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서부에 후원회 본부를 두고 지역 동서부 후원회(지부)를 결성하기로 본부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다섯째가름(미주평불협-북한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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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부장님으로 결정되신 분들께서는 1월 말까지 후원회를 정상화 하신 후, 3월에 보내질 원료 공급비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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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불협 북한어린이돕기 미주불교후원회 운영규정에 관하여-

본 운영규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 불교도연맹과 본 평불협 미주본부와의 식량 지원에 따른 단일창구를 개설 지원하기로 협정한 6개항을 1997년 6월10일자로 합의 하였습니다.

1997년 12월29일 평불협 상임부회장 지현 정사를 북한에 파송하여 황해북도 사리원에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하는데 합의 서명함으로써 오는 1998년 3월 말일에 국수생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불협은 서울본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미주평불협 본부로 하여금 단일모금을 추진하는 것을 승인 받고, 이에 따른 미주 평불협은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 하는 데에 다음의 운영규약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규약]  
1. 미주 평불협은 지역모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서부 북한어린이돕기 불교후원회(평불협) 지부를 개설하기로 한다. / 2. 지역 후원회는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지역 후원회 조직은 미주 평불협의 승인에 따라 그 지역 불교단체 및 불교 지도자의 자체 감독하에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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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가름(미주평불협-북한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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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후원회는 고문과 지역 후원회장, 총무, 사무장 각 1명을 기본 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며 그 조직의 확대 운영은 후원회장이 평불협 미주본부 회장과 협의 후 시행한다. / 4. 북한어린이돕기 불교후원회 지부는 별도의 모금구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모금된 금액을 월 1회 불교기관지 신문 - 잡지에 헌금한 기탁자의 성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북한어린이돕기 불교후원회 지부는 모금 한도액 미화 $5,000이 구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모금액은 그 지역 후원회의 이름으로 미주 평불협 본부로 송금하여야 하며, 미주 평불협 본부는 송금액을 입금 받는 대로 중국 식품회사에 국수 재료 1개월 분 결재비로 지급한다. / 6. 후원에 따른 모금 실적보고는 미주 평불협 본부로 월1회 의무화 한다. / 7. 북한어린이돕기 불교후원회의 운영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어 자체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운영한다. / 8. 후원 지역사무 및 전산 전화 통신에 따른 비용은 모금액 6% 이내로 사용을 한정한다. / 9. 후원회 전체 총회는 년 1회 후원회 본부에서 개최토록 하며 종교문화 대북교류에 따른 협력사업은 별도의 총회 안건에서 다루도록 한다. / 10. 북한어린이돕기 불교후원회 지부는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미주 후원본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이상 운영규약을 본부 임직 임원회의에서 결의하여 확정하고 시행토록 한다.

불기 2542(1998)년 1월 20일

평불협 미주본부 : 회장 김도안 / 부회장 남진각

사무국장 신동수 / 협력국장 의정정사

 


다섯째가름(미주평불협-북한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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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종교평화협의회 창립 및 정관

 

(Korean-American ReligiousCouncil Peace)

<미주종교평화협의회 창립>  
지금 세계는 인간을 이웃이 아닌 경쟁자 또는 적으로 보도록 오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차이를 조화와 조건으로 보지 않고 제거의 조건으로 보는 이 폐쇄적 가치관은 나라와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을 피비린내 나는 승부의 세계로 끌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어 보편가치를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과 조국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구현키 위한 노력은 미주 지역 종교인의 절대적 사명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평화는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의 평화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기에 세계인들의 가슴에 평화의 효용성과 가치를 심어주고 증명하는 일도 종교인의 사명이므로 인간이 지닌 포용성을 신앙적 신념을 통해 현실역사 속에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997년도부터 교류를 가져오던 종교인들이 이에 공감대를 이루는 종교인들과 함께 미주종교평화협의회를 창립하고 널리 알리며 모든 종교인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본강령-  
첫째, 우리는 서로간의 신앙이 다름에도 인간의 기본가치인 이웃 사랑과 자비를 확신하고 이를 현실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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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가름(미주종교평화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