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부장님으로 결정되신 분들께서는 1월 말까지 후원회를 정상화 하신 후, 3월에 보내질 원료 공급비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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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불협 북한어린이돕기 미주불교후원회
운영규정에 관하여-
본 운영규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 불교도연맹과 본 평불협 미주본부와의 식량 지원에 따른 단일창구를 개설 지원하기로 협정한 6개항을 1997년 6월10일자로 합의 하였습니다.
1997년
12월29일 평불협 상임부회장 지현 정사를 북한에 파송하여 황해북도 사리원에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하는데 합의 서명함으로써 오는 1998년 3월 말일에 국수생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불협은
서울본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미주평불협 본부로 하여금 단일모금을 추진하는 것을 승인 받고, 이에 따른 미주 평불협은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 하는 데에 다음의 운영규약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규약] 1. 미주 평불협은 지역모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서부 북한어린이돕기 불교후원회(평불협) 지부를 개설하기로 한다. / 2. 지역 후원회는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지역 후원회 조직은 미주 평불협의 승인에 따라 그 지역 불교단체 및 불교 지도자의 자체 감독하에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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