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과 앞으로의 과제

 

(Korea Today: Aug / Sept 2000) 김도안

필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이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회장 및 한반도 통일연구회 연구분과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중앙이사 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를 적어보겠다.

1. 두 정상의 대화창구가 계속 이어지도록 남북한에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범민족화해추진위원회(헌법기구)가 결성되어야 하겠다.

6.15 합의 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이루어낸 것으로서 우리 민족사에 크게 기록될 선언이며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을 통한 민족 대단결을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남북한 정상들은 실제로 전 세계를 향하여 평화선언을 TV 앞에 공개적으로 가진 것이다.
또한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합의 결의한 내용들은 남북의 통치자로서 결행한 것이었으며 자국의 실정법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내용들도 있었고, 정부간에 맺은 외교문서로서 통과절차를 받아야 할 특수한 내용들도 있다고 보겠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 통치자의 결단과 결정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내용도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내용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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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통치자라도 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보이는 남북 합의에 의한 실천 사항들은 개헌을 해서라도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두 정상의 만남은 법을 뛰어넘은 통치자로서의 큰 결단이었으며 민족은 하나라고 하는 대의명분으로서 애국적인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두정상간의 합의사항들이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할 최선의 선택이며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서 7천만 우리 민족 모두는 두 정상간의 합의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과 관련단체의 조직도 새롭게 틀을 짜 나가야 할 것이고 국회는 관계 법률을 손질해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단계적 민족경제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플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대통령 단임제로서는 업무수행이 어렵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와의 대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4,5년의 기간이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범민족적 통일운동의 모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정상들이 합의한 통일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그 구성 또한 재편 하여 각계 직능대표는 물론, 남과 북을 화해 시키는 사회지도층 인사와 중도노선 세력들을 규합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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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방 체제에 대한 무조건 비판이나 약점을 들추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대결구도에서 상대 비방뿐 아니라 악의에 찬 허위 선전으로 일관해 왔다.

이제 상대방을 동반자의 관계뿐 아니라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민족구성원이라는 생각에서 일체 비방과 모략중상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족공동체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가) 우리 민족은 한 강토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면서 같은 말과 글을 쓰면서 5천년을 함께 살아왔다.

그런데 단일민족으로서의 언어문자는 크게 변질되지 않고 있으나 오랜 분단으로 인하여 언어적 표현과 문자의 이질화 현상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의 언어학자와 한글학자간의 교류협력과 통일된 사전편찬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나) 또한 우리 역사문헌들이 체제에 따른 분단이념으로 왜곡되고 오역되어 있어서 남과 북이 그 정사(正史)를 함께 찾아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분단 50년사는 그대로 두고라도 한국 고대사나 중세사나 근대사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남북한 역사학자는 서로 협력하여 역사를 새롭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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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편찬을 완성하여 민족사의 바른 역사인식과 동질성 회복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 민족문화의 전승과 민족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민족문화전통은 그 오랜 역사를 통하여 관습화된 생활양식과 사회 경제적 조건과 자연환경 속에서 다른 민족의 것과 구별되어 고유한 민속을 가지며 그 가운데서도 생활력이 있고 우수한 것들은 장구한 기간 동안 계승되면서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민속전통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를 창조하는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거기에는 식생활 문화, 가족, 노동, 명절, 놀이, 음악, 무용, 구전문학, 민속공예, 기타 민족 생활의 현상 여러 분야에서 전통화된 풍습이 포괄되어 있다.

이러한 오랜 전통 속에 전승되어온 우리 뿌리의식과 민속적 전통사상은 길이 보존하여야 하며 계승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자료와 전승되고 있는 우리 문화적 산물은 그 분야의 남북 학자 및 기능인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민족공동체 안에 전승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라) 민족문화 보존과 유형무형 문화재 발굴조사는 남북한이 함께 전개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통일의 그 날을 위해서도 남과 북으로 단절된 반쪽의 문화를 온전 한 것으로 복원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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