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과 앞으로의 과제
(Korea Today: Aug / Sept 2000) 김도안
필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이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회장 및 한반도 통일연구회 연구분과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중앙이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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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를 적어보겠다.
1. 두 정상의 대화창구가 계속 이어지도록 남북한에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범민족화해추진위원회(헌법기구)가 결성되어야 하겠다.
6.15 합의 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이루어낸 것으로서 우리 민족사에 크게 기록될 선언이며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을 통한 민족 대단결을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남북한 정상들은 실제로 전 세계를 향하여 평화선언을 TV 앞에 공개적으로 가진 것이다. 또한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합의 결의한 내용들은 남북의 통치자로서 결행한 것이었으며 자국의 실정법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내용들도 있었고,
정부간에 맺은 외교문서로서 통과절차를 받아야 할 특수한 내용들도 있다고 보겠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 통치자의 결단과 결정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내용도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내용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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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통치자라도 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보이는 남북 합의에 의한 실천 사항들은 개헌을 해서라도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두 정상의 만남은 법을 뛰어넘은 통치자로서의 큰 결단이었으며 민족은 하나라고 하는 대의명분으로서 애국적인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두정상간의 합의사항들이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할 최선의 선택이며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서 7천만 우리 민족 모두는 두 정상간의 합의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과 관련단체의 조직도 새롭게 틀을 짜 나가야 할 것이고 국회는 관계 법률을 손질해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단계적 민족경제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플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대통령 단임제로서는 업무수행이 어렵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와의 대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4,5년의 기간이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범민족적 통일운동의 모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정상들이 합의한 통일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그 구성 또한 재편 하여 각계 직능대표는 물론, 남과 북을 화해 시키는 사회지도층 인사와 중도노선 세력들을 규합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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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방 체제에 대한 무조건 비판이나 약점을 들추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대결구도에서 상대 비방뿐 아니라 악의에 찬 허위 선전으로 일관해 왔다.
이제 상대방을 동반자의 관계뿐 아니라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민족구성원이라는 생각에서 일체 비방과 모략중상을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족공동체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가) 우리 민족은 한 강토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면서 같은 말과 글을 쓰면서 5천년을 함께 살아왔다.
그런데 단일민족으로서의 언어문자는 크게 변질되지 않고 있으나 오랜 분단으로 인하여 언어적 표현과 문자의 이질화 현상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의 언어학자와 한글학자간의 교류협력과 통일된 사전편찬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나) 또한 우리 역사문헌들이 체제에 따른 분단이념으로 왜곡되고 오역되어 있어서 남과 북이 그 정사(正史)를 함께 찾아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분단 50년사는 그대로 두고라도 한국 고대사나 중세사나 근대사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남북한 역사학자는 서로 협력하여 역사를 새롭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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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편찬을 완성하여 민족사의 바른 역사인식과 동질성 회복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 민족문화의 전승과 민족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민족문화전통은 그 오랜 역사를 통하여 관습화된 생활양식과 사회 경제적 조건과 자연환경 속에서 다른 민족의 것과 구별되어 고유한 민속을 가지며 그 가운데서도 생활력이 있고 우수한 것들은 장구한 기간 동안 계승되면서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민속전통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를 창조하는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거기에는 식생활 문화, 가족, 노동, 명절, 놀이, 음악, 무용, 구전문학, 민속공예, 기타 민족 생활의 현상 여러 분야에서 전통화된 풍습이 포괄되어 있다.
이러한 오랜 전통 속에 전승되어온 우리 뿌리의식과 민속적 전통사상은 길이 보존하여야 하며 계승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자료와 전승되고 있는 우리 문화적 산물은 그 분야의 남북 학자 및 기능인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민족공동체 안에 전승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라) 민족문화 보존과 유형무형 문화재 발굴조사는 남북한이 함께 전개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통일의 그 날을 위해서도 남과 북으로 단절된 반쪽의
문화를 온전 한 것으로 복원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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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념적 갈등은 장구한 민족사의 흐름에서 보면 사실상 한 포말에 지나지 않는 찰나에 불과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인류의 역사에서 불변하는 사상과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역사가 흐르면 모두가 변한다. 그러나 유형문화재는 그 시대의 사상과 표현을 담은 가장 소중한 민족 문화유산이다.
우리는 분단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그 오랜 전통문화유산이 해외로 유실되었으며 전쟁의 포화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흔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문화유산이 지하에 묻혀있다 하더라도 발굴에 따른 경비와 전문적인 인력부족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비무장지대의 역사문화 보존지역은 1600년의 오랜 역사의 불교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제 남북한 고고학자와 역사학자 그리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발굴조사에 참여하고 그 문화유적의 복원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마) 남북한 경제도약과 민생복지를 위해서는 소모적인 군비경쟁에서 탈피하고 국방예산을 전폭 삭감하야야 한다.
미국 CIA 96년도 자료에 나타난 남북한 군사비
비교를 보면 한국의 군사비가 174억불이고 북한은 년간 약 50억불 내지 70억불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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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2000년도에는 남북한의 군사비는 96년보다 15%정도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경협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활성화 하자고 남북정상들이
합의하였다.
그러한 결정에 앞서 군비축소회담이 이루어져 국방예산을 절감한다면 민족경제부양은 물론 민생복지사업이 크게 회생되지 않겠는가?
민족공동체로의 공존공영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정착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군사비를 요하는 국방 정책의 전환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바)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제각기 교세확장을 위한 선교차원보다는 민생복지를 위한 협력 대열에 서서 범 종교연합으로 남북화해사업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종교인 비율을 보면 불교가 37.4%, 개신교가 25.6%, 천주교가 4.8%, 유교가 17.5%, 천도교가 3.6%, 원불교가 3.2%, 기타 종교가6.8%이고, 비종교인
비율은 전 인구의 22.3%로 되어 있다.
이제 한국은 다종교사회로 전환되었다. 국가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느 한 종교에도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종교의 선택이나
종교적 신앙이 국가로부터 지배받지 않으며 정교분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이다. 이제 종교단체는 민족의 통일문제와 민생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남북의 화해운동에 함께 동참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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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천도교가 북한정권의 가장 큰 핵심적 종교집단으로 되어있다. 민족종교로서 항일운동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건국에도
공헌했다고 듣고 있다.
북한 정당 중 노동당 다음으로 청우당이 결성되어 있다. 청우당은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되었고 당의 기본강령은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조선을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조선통신사간-중앙연감 1987년 판)
그리고 조선불교도연맹이 1945년 12월 26일에 결성되었고, 기독교연맹이 1946년 11월 28일에, 조선천주교협의회는 1988년 6월 30일에 각각 결성됨으로써 북한에는
4대종교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종교 활동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껏 그 교세는 미미하기 짝이 없지만(종교인구 약 6만명) 대화창구로서 북한의 종교단체와의 교류협력은 불가결하다.
그간 해외에 거류하는 한인 종교인들의 대북교류사업은 많은 오해와 역경 속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고 본다.
즉, 그들은 국제적인 종교 교류협력사업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화의 모임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종교의 토착화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북한 종교의 교세 확장에도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보아진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선교와 포교 전반사업은 종교인들의 순교를 결심한 살신성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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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까지 통제와 장막에 가린 북한과의 선교 교류 협력사업을 이끌어온 종교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북한종교가 국제 종교 활동 무대에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외교를 통하여 유엔 무대에 설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그들 사회에서조차 종교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 동안 실정법을 어기고 방북을 결행했던 문익환 목사나 문규현 신부나 국내에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재야권에서 활동하다가 실정법을 어기고 투옥되었던
진관 스님, 지선 스님들과 같은 종교인의 투쟁사가 없었다면 북한사회의 종교집단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간 천도교는 최덕신, 오익제 두 교령이 밀입북을 통해 북한의 통일전선 정책에 동조 또는 동화함으로써 북한 종교로서 그 위상을 더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북미 기독학자들의 북한교류의 시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주제를 채택하여 해외 또는 북한에서 기독자와의 대화가 현재까지 연차대회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 후 NCC(미국기독교 교회협의회)와 WCC(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 미국장로교 및 감리교 그리고 세계 기아식량기구와 자선단체가 기독교 단체로서 앞을
다투어 선교와 구호사업을 펼쳐왔다.
천주교는 1987년 천주교 세계 구호재단을 통하여 구호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근자에는 까르타스 선교재단이 중심이 되어 선교와 구호사업을 병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한국계 신부 약 10여명이 북한 장충성당에서 부활미사 및 성탄미사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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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돌아왔으며 국수 공장과 빵 공장을 평양근교에 설립하여 식량 지원에서 큰 몫을 하고 있다.
불교는 1600년의 역사속에 민족문화보존이라는 북한의 문화정책에 의하여 국가가 6.25 전란으로 폐허화된 사찰유적을 약 60여개 복원하였으며 전국적으로
300여명의 승려가 문화재 사찰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비동맹 아시안국가 불교나라들(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부탄,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과의 교류를 일찍이 시작하였으며
불교 단체들의 북한 문화재 시찰 참배가 지속되어왔다. 일본승려들(공산당과 사회당)도 조일 불교친선회 주관으로 북한 불교연맹과 교류해 오고 있다.
해외 불교단체로서는 하와이 대원스님이 1987년에 북한 불교연맹을 방문하여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세계불교 평화회의 또는 아시아 종교평화회의에서 남북
및
해외 대표들이 몽고, 일본, 인도와 같은 외국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법타스님은 1989년 4월 15일 평양축전기간에 방문을 시작, 1991년에는 본인(김도안)과 함께 남과 북 해외불교지도자회의 미국개최를 위한 교섭방문을 한바
있고 마침내 미국 LA관음사에서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 불교지도자 연석회의가 열렸고, 그 후 계속해서 일본과 북경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북한 식량지원을 위하여 북한 황해도 사리원에 국수공장을 설립하여 1일 7천명분의 국수를 생산하여 급식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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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화해협력을 위한 구제사업과 식량지원을 한국 불교계로부터 지원받아 전개하고 있다.
이상 연결한 바와 같이 해외 종교인들이 행한 화해사업은 통일문제와 민생구제, 더불어 남북화해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남북한의 종교분포나 북한사회 종교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그 뿌리는 다종교 사회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종교가 그 교세확장을 위해 국제화와 세계화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종교인들이 민족공동체를 위한다면 남북화해운동은 종교간의 연대운동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 종교인들은 종교적 선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함께 걱정하는 동력자가 되어서 민족통일의 그날까지 남북의 화해운동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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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성과와
향후 극복하여야 할 과제
주최: 한반도통일연구회 제8차 국제통일학술대회
일자: 2002년 7월 26일~7월29일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4분과: 6.15 공동선언과 조국통일
발표:김도안 관음사주지, 한통연 통일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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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15 선언의 의의
분단 55년 만에 남과 북의 최고 통치자(당국자)가 만나 한반도의 평화적인 정치현안을 대화를 통하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남과 북의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 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이 상호 체제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함으로서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계기를 이끌어 내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아울러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인 문제해결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함은 물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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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15 선언의 배경적인 성과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당연히 그 운명의 주인인 우리 겨레가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반드시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7.4남북공동성명(1972)과 남북기본합의서(1991)에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란 외세 배격과 같은 닫힌 개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 하는 열린 개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이 문제이면서도 또한 전쟁 당사자와 그리고 휴전협정을 조인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떼어버릴 수 없는 문제의 이중성이 감안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의는 우리 민족의 장래문제를 남북의 당사자가 스스로 풀어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고 보여 진다.
(2)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키로 한 것은 남과 북이 통일 방안이나 통일의 최종목표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화해 협력과 평화로서 공존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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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북한은 ‘연방제’ 안을 통해 당장 완성된
형태의 통일국가 형성을 주장해 왔으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단계적인 통일방안인 남측의 ‘연합제’ 안에 접근해 왔다고 보여 진다. 곧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는 연방(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남과 북이 현재와 같이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고 화해 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 기구로 구성하자는 남북연합구상에 접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 준비과정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제시한 것으로서 두 방안 모두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2정부 간에 협력 체제를 인정하고 있고 남북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면 먼저 교류 협력과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간다는 방안으로 둘 다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분단과 전쟁과정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헤어져 살아온 것은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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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산 1세대가 점차 노령화되고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이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되어 있어 남북의 양 정상은 이와 같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총 4차례 4,500여명의 이산가족 상봉과 1만여명이 넘는 생존자 확인이 이루어지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985년 남북 각기 40여명의 가족이 상봉한 이래 15년 만에 이루어 낸 대규모의 상봉이라 하겠다. 여기서 남북의 이산가족의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분단과 1950년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 분단이 고착되면서 이산가족이 발생, 1953년 휴전 이후에도 월북, 탈북, 월남 등으로 가족 이산은 계속 증가하여 1천만 이산가족 중 작고한 가족을 제외하고 2000년 말 기준으로 남한 내에 이산 1세대는 123만명이 된다고 하며 그 중 60세 이상은 69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00년 말 기준으로 약 11만4천명이 접수되어
있다고 한다.
아직도 해외 동포는 이산가족의 숫자에 추가되고 있지 않으나 수십만이 넘는 이산가족들이 있다고 보여 지며 또한 그들은 생사확인도 모르고 있으며 가족 상봉의 기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는 남북의 인도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날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해외에서도 거주국과 한반도 두 정부간에 외교통상 조약이 이루어져 상호방문과 가족상봉도 그 맥락에서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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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측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도 북측에 촉구하고 있으며 북측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상봉사업 추진에 추가 포함시켜 서신교환 등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다양한 교류 활성화 남북한 경제 협력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 노동력을 상호 결합시켜 호혜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남측이 북한에 대해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남측 내부에 머물렀던 경제규모는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확산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임진각 수해방지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협의하게 되었고 경협관련 4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사회, 문화, 체육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 활성화는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4,300여명(2,900여건)의 남북 접촉이 성사되는 쾌거를 올렸다.
(5) 당국회담 개최와 김정일 위원장 답방 남북의 정상들은 남북한 합의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며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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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과 북은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 장관급 회담(6회)을 중심 협의체로 하여 남북 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 적십자회담, 금강산 당국회담 등 분야별 회담이 21차례 개최되어 실질적인 협력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또한 남측 문화부장관 방북회담(2001년 3월), 대통령 특사 방북회담(2002년 4월)이 개최된 바 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시기는 남북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나 최근 남측의 정당간의 정쟁과 북측의 군사적 도발로 인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시에 실현될 것인가는 불투명하다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이 6.15 공동선언의 그 배경적 성과와 그 의미는 크다고 아니할 수 없고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간에 직접 합의, 서명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북의 통일을 미래적 과제로 두고 우선은 평화 공존단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보여 지며 남측이
추진하고 있는 화해 협력정책의 당면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나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등에 대한 실천사항도 그 이면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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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도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공동선언은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6.15 정상회담 이후 실천에 따른 남북한 성과와 변화
(1)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에서 비방, 중상이 중지되고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사라지는 등 과거에 비하여 남북간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었다고 보여 진다.
2000년 9월에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협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생각된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경의선 비무장지대의 공사관련 남북군사실무자회담이 5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군사보장 합의서가 타결되기도 하였다. 2002년 들어서 9.11 테러 및 미국의 반 테러전쟁으로 인한 긴박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안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남북의 군사적 대결구도에 있어서 도발보다는 방어태세(자주국방력), 즉 남측의 경우 한미연합의 전쟁억제를 강화하고 북측의 경우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상호 도발적 행동에 적극적인 대응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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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29일 연평도 해협의 도발 사태는 그 배경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남북의 어선들의 월경 어로획득을 보호하려는 경제적 이익추구의 차원에서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도 생각 할 수 있다.
(2) 남북 경제공동체 토대 구축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민족의 복리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당국 차원에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철도와 도로의 연결 등 인프라 구축과 4대 경협합의서 타결 등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차원의 경제 협력사업과 교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성공단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서울과 신의주 간의 철도(경의선) 연결과 문산과 개성간의 도로개설에 있어서도 (2000년 9월 1일)
합의하였다.
남측은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착공식을 갖고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남지역
공사를 진행하여 2001년도 말에 철도 및 도로공사를 완료하였다.
2002년 2월 12일 설날에 새로 완공된 임진각역과 도라산역 구간 망배열차를 첫 운행, 2002년 5월 경의선 열차가 1일 2회 도라산역까지 운행되고 있다.
한미 정상은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주기를 촉구한 바 있다.(2002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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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무장지대의 공사는 남북한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지 않아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철도, 도로, 군사보장합의서 2001. 2. 8. 타결) 북측이 아직까지 발효를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4월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시, 북한은 경의선 철도의 조속한 연결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연결시기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내부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공사 소요시간은 철도는 3개월, 도로는 6개월이므로 향후 남북한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 되는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YCR)의 연결과 동해선 연결에도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김정일 위원장 2002년 2월 16일 러시아 대사관 방문시와 2002년 2월 10일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 면담시
각각 시베리아 철도연결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2002년 4월 임동원 대통령 특사 면담시에도 동해선 철도연결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기도 하다.
동해선 철도는 남북한이 연결해야 할 구간이 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우선 금강산 관광을 위한 동해안 육로개설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추진한 가시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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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성공단 개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간에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2000년 12월 현대와 토지공사에 의해 현지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00년 12월 현대측은 개성공단 지역에 대한 특별법인인 ‘국제 자유경제지대 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였는바 이는 북측이 개성공단 설립에 필요한 법률 제정에 참고하기 위해 현대측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2001년 1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합의하였으나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는데다가 북측이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측은 개성공단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측에 임금, 고용, 토지임대, 세제, 송금 등과 관련된 법제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요구 중에 있다고 듣고 있다.
< 개성공단 건설 사업 개요> *위치 : 개성직할시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 *면적 :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효과 : 16만명의 고용과 연간 200억불 수출효과 예상 *소요기간 : 3단계에 걸쳐 8년간 단계적으로 개발(1단계 100만평, 1년 소요) / 개성공단에서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생산된다면 남측의 중소기업 특히 신발이나 섬유 등 사양산업이
활로를 찾고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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