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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불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불교의 꽃입니다.
연꽃은 부처님의 탄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니 그 발자국마다 연꽃이 돋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앉아 계시는 좌대에도 한결같이 연꽃이 등장하고 또한 “묘법연화경”은 연꽃을 경의 이름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절 이름 가운데서도 연화사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처럼 연꽃은 불교의 꽃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연꽃이 상징하는 의미가 아주 깊기 때문입니다. 연꽃이 상징하는 큰 의미는 앞에 인용한 경구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바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연꽃은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아함경에 부처님이 세상에 계심은 연꽃이 진흙 속에서 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음과 같으니 온갖 번뇌를 깨고 마지막 깨달음에 도달하사 생사에 한계를 떠나셨으므로 부처님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연꽃이 진흙이라는 깨끗하지 못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잎과 꽃이 깨끗한 점이 마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계시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고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신 것과 비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흙은 번뇌, 부처님은 연꽃에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연꽃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흙탕물 속에서 살지만 물들지 않음과, 부처님이 중생이라는 진흙 속에 태어나 사바세계라는 공간에 계시면서도 온갖 탐욕에 물들지 않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시어 중생을 제도하심을 연꽃에 비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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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가름(2000년대 종교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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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꽃은 마음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에 본성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서 본래 깨끗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후에도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천안통으로 살펴보시니까 모든 사람들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더럽다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고, 그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는 본래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심은 달리 말하면 바른 마음이요, 가짜가 아닌 참 마음이요, 착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 즉 불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본성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성내고 욕심내고 시기 질투하는 온갖 나쁜 생각을 도맡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맛보는 데에 따라서 욕심이 생기고, 이 탐욕심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도 중생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음의 본성마저 더럽히거나 파괴된다면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부처님처럼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상하기 시작한 사과를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하여도, 사과나무에서 갓 따낸 싱싱한 사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본성마저 더럽혀져 버렸다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태어나 자라나지만 오염되지 않은 눈부신 연꽃을 피어내듯이 마음의 본성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가름(2000년대 종교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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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임위원이 2회 이상을 계속 무단으로 회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직을 사양하는 뜻으로 간주하며 조처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기능) <1>상임위원은 보수와 보상이 없는 봉사직이나 규정에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본 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를 존중할 의무를 갖는다.  
<2>상임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본 회의 상임 기관으로 제반사업을 심의 결의 집행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의 회기) 다음과 같은 모임으로 회무를 수행한다. <1>정기회 : 4월에 소집한다. / <2>임시회 : 필요에 따라 공동회장이나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3>소집통보 : 정기회는 15일 이전, 임시회는 3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고한다.
제11조(임원) <1>대표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 <2>공동회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그 일을 대행한다.
<3>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이 지명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4>서기, 회계,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5>사무총장 : 대표회장의 지시에 의해 대내외 업무를 수행한다. / <6>서기 : 본회의 회의록, 통신과 기타 일반문서의 보관 및 관리를 한다.
<7>회계 : 재정업무를 맡으며 수표 서명권자가 된다.
<8>감사 : 본회서류 및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성원과 의결
제12조(성원) 본회의 성원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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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가름(미주종교평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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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회의 모든 의결은 재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서면으로 안건을 결의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5장 재정과 회계연도  
제14조(수입과 지출) 본 회의 수입은 회원과 상임위원의 연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하며 모든 지출은 대표회장이 주재하여 3인 서명자 중 2인 연서의 수표로서 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회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시작 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수정 및 개정 
제16조(수정 및 개정) 본회의 정관의 수정 또는 개정은 상임위원회가 위촉한 정관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경과조치) <1> 본 정관은 1997년도에 조직된 북미주종교협의회의 조직을 계승하며 이 정관의 발효와 함께 북미주종교협의회의 제반사항은 본회로 이양된다.   
<2>발기인 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이 상임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한다. 
제2조(시행 운영세칙의 제정) 본 정관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팔요에 따른 운영세칙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발효) 본 정관의 발효는 발기인총회에서 위임한 위원들의 서명으로 발효한다.

  


다섯째가름(미주종교평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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