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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에 이르시기를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여 더러움에 물드는 일이 없다. 마치, 하늘의 연기나 먼지 구름들이 뒤덮여 밝고 깨끗하지 못한 경우에도 허공의 본성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는 것과 같다.

온갖 중생도 바르지 않은 생각 탓으로 여러 번뇌를 일으키고 있으나 그 마음의 자성은 청정하여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같이 더럽힘이 없으므로 그 마음의 자성은 청정하여서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번뇌와 망상은 흙탕물에 해당하고 마음의 본성은 연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연꽃은 마음의 본성, 즉 불성을 상징하는데 마음의 본성이니 불성이니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나의 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연꽃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양합니다.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여러 꽃 가운데 으뜸이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모든 사상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다는 뜻도 있고, 꽃과 열매를 동시에 간직하고 있어 원인과 결과를 상징하는 등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불과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등불은 왜 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불은 어느 때 필요합니까? 어둠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방안이라도 전등을 켜면 밝아지고 밤이라도 대형 전광판에 불을 켜면 대낮처럼 밝아져서 운동경기나 신바람나는 쇼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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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가름(2000년대 종교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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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술로 밤을 지새운 사람, 인간 사행심에 들떠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될 대로 되어라하며 방황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 함께 어울리고 또한 한번의 잘못한 선택이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여 악의 구렁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나 사실, 환경 탓만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스스로 그러한 환경에 빠져들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치는 그렇지만 그 일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회의 병리 현상이 도처에 잠복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에 의한 경쟁사회가 우리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에 이만 저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하여야 할 우리 자신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타운은 가장 소수민족이 밀집되어 있고 소외계층과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자들이 범람하는지역에 살고 있어서 항상 범죄다발지역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고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인들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또한 그들의 생활의식을 일깨워 주면서 환경자체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인생이란 연습게임이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변 환경이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이에 물들지 않는 인격을 갖출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가름(2000년대 종교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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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종사 입적 근황

 

또 다른 세상을 그리다.

지난 2002년 12월 대장암 초기로 수술 끝에 재활에 성공했던 스님은 2005년에 북한 사찰순례를 마친 후, 3월경 암 종양이 간으로 전이된 것을 발견, 식이요법 치료를 해오면서 2006년 4월 9일 - 7순 고희연에는 신도 및 각계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나,  
끝내는 간에 종양이 커져 5월말 방사선 수술 치료를 받고, 약 1개월간은 회복에 진전을 보이면서 관음사 주지 방에서 가료해오던 중, 8월 중순부터 갑자기 기력이 쇠잔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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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가름(도안종사 입적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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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반 사업을 시행한다. 

제3장 조직  
제5조(총회) 매 2년마다 총회를 소집하며 이에 관한 세칙을 둔다.  
제6조(회원) 본회의 취지를 존중하는 종교인은 아래와 같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정회원 :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종교인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아야 회원이 되며 회비를 납부하며 투표권이 주어진다. / (2)준회원 : 본회취지를 존중하며 회비납부 의무나 투표권이 없이 참여한다. / (3)위촉회원 : 공익회원이며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7조(회원의 유보 내지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와 재산을 현저하게 손상 시켰을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이를 감안 심의하여 회원자격의 유보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제8조(상임위원회) <1>상임위원은 인선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인선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해 종교와 세대 및 성별을 배려하여 12명이내 상임위원과 5명이내(비상임)확대위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상임위원회는 3명의 공동회장을 선임하며 이중 1명이 대표회장으로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상임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상임위원회는 임원의 인준과 선임을 하며 회원이나 상임위원회의 확대위원 중에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부회장은 대외적 협력관계를 담당한다.    


다섯째가름(미주종교평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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