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성공단 개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간에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2000년 12월 현대와 토지공사에 의해 현지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00년 12월 현대측은 개성공단 지역에 대한 특별법인인 ‘국제 자유경제지대 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였는바 이는 북측이 개성공단 설립에 필요한 법률 제정에 참고하기 위해 현대측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2001년 1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합의하였으나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는데다가 북측이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측은 개성공단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측에 임금, 고용, 토지임대, 세제, 송금 등과 관련된 법제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요구 중에 있다고 듣고 있다.
< 개성공단 건설 사업 개요> *위치 : 개성직할시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 *면적 : 총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효과 : 16만명의 고용과 연간 200억불 수출효과 예상 *소요기간 : 3단계에 걸쳐 8년간 단계적으로 개발(1단계 100만평, 1년 소요) / 개성공단에서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생산된다면 남측의 중소기업 특히 신발이나 섬유 등 사양산업이
활로를 찾고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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