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고 편찬을 완성하여 민족사의 바른 역사인식과 동질성 회복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 민족문화의 전승과 민족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민족문화전통은 그 오랜 역사를 통하여 관습화된 생활양식과 사회 경제적 조건과 자연환경 속에서 다른 민족의 것과 구별되어 고유한 민속을 가지며 그 가운데서도 생활력이 있고 우수한 것들은 장구한 기간 동안 계승되면서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민속전통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를 창조하는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거기에는 식생활 문화, 가족, 노동, 명절, 놀이, 음악, 무용, 구전문학, 민속공예, 기타 민족 생활의 현상 여러 분야에서 전통화된 풍습이 포괄되어 있다.

이러한 오랜 전통 속에 전승되어온 우리 뿌리의식과 민속적 전통사상은 길이 보존하여야 하며 계승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자료와 전승되고 있는 우리 문화적 산물은 그 분야의 남북 학자 및 기능인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민족공동체 안에 전승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라) 민족문화 보존과 유형무형 문화재 발굴조사는 남북한이 함께 전개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통일의 그 날을 위해서도 남과 북으로 단절된 반쪽의 문화를 온전 한 것으로 복원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124)

셋째가름(6.15 남북 공동선언 과제)

6.15 남북공동선언과 앞으로의 과제

 

(Korea Today: Aug / Sept 2000) 김도안

필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이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회장 및 한반도 통일연구회 연구분과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중앙이사 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를 적어보겠다.

1. 두 정상의 대화창구가 계속 이어지도록 남북한에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범민족화해추진위원회(헌법기구)가 결성되어야 하겠다.

6.15 합의 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이루어낸 것으로서 우리 민족사에 크게 기록될 선언이며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을 통한 민족 대단결을 대내외에 선언하였다. 남북한 정상들은 실제로 전 세계를 향하여 평화선언을 TV 앞에 공개적으로 가진 것이다.
또한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합의 결의한 내용들은 남북의 통치자로서 결행한 것이었으며 자국의 실정법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내용들도 있었고, 정부간에 맺은 외교문서로서 통과절차를 받아야 할 특수한 내용들도 있다고 보겠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 통치자의 결단과 결정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내용도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내용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가름(6.15 남북 공동선언 과제)

(121)

 

 



 

 

*

 

2001년에는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환,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 참가 등이 합의 되었으나 북한 측 소극적인 자세로 최종 단계에서 성사되지 못하였다.

(5)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2000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안 지역 안보포럼(ARF) 각료 회의를 계기로 남북 외무장관회담이 개최 되었으며 2000년 10월 제55차 UN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을 환영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및 통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하였고 2001년 4월 9일에는 UN 인권위원회에서 남북은 일본의 종군위안부 및 역사왜곡에 대하여 공동으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6) 이산가족 고통해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실천인 동시에 남북한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징표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합의한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1차 1,170명 2차 1,220명 3차 1,240명 4차 850명 총 4,480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였다. 1차부터 3차까지는 서울과 평양에서 4차는 북측의 요청에 의하여 금강산에서 상봉이 이루어졌다.
방문단 교환과 생사 주소확인을 통해 총 10,213명이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였으며 총 662건의 서신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앞으로 북측이 서울-평양간 상봉 사업에 부담을 안고 있는 관계로 상설 면회소가 동해선 육로 지점 사이에 설치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144)

셋째가름(6.15 선언 극복과제)

*

 

②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
남측은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을 북측에 촉구하여 2000년 9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공동수해 방지사업에 합의를 하였으며 2001년 2월에 평양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가 개최되어 임진강 유역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연구단 구성과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임진강 주변지역의 강수량, 하천수위 등 수방대책을 위한 정보교환과 홍수 예보체계의 구축, 하천정비 제방축조 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임진각 수해방지 사업은 남북이 함께 하는치수사업으로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이 함께 잘사는 터전을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최근에 북한의 금강산댐(임남댐)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임진강 뿐만 아니라 북한강 유역에 대한 공동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③ 경협관련 4개 합의서 채택
남북경협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남과 북은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등 4개 경협 합의서(2000. 11. 11)를 채택하여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었으나 아직까지 발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가름(6.15 선언 극복과제)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