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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국이 통행되고 캄보디아가 왕래하며 공산월남이 통상이 되는 이 시점에 남북한만 반목과 갈등으로 지낸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해외 종교인들이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일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는 일본과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가장 많은 교포가 살고 있는데 무려 500만이 넘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그 뿌리가 불교적 사상이 베여있어 우리 동포의 불교 승려들의 역할이 요구되며 러시아는 러시아정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고 몇 개의 자치주는 불교국이 있어 그 역량발휘가 요구됩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영향이 막강함으로 기독교계의 역할 분담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주국의 역량을 통한 종교 지도자들의 연대운동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강국의 이해관계에 있는 한반도 통일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를 같이하고 그 문화의 뿌리를 같이한 동포들이기 때문에 거주국의 이익보다는 내 나라, 내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희망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대 강국의 동포 종교인의 연대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통일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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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가름(한민족의 화해 협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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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일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첨예한 4대 강국의 이해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며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 한국을 위한 해외 종교인 협의체가 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 종교인의 해외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경제적 여유가 없음으로 해외 교류를 생각도 못합니다. 그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초청비용과 체제비용, 종교활동 비용도 후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협조 협력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북한사회의 자발적 종교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종교 시설을 위한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 또한 종교성 시설물이 북한 전국에 확산 될 때 북한사회의 종교 활동도 활성화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나 협력 문제는 정치는 정치인의 대화와 협력으로 이루어져, 통행 통상 통신의 자유가 보장 되는 날이 속히 돌아옴으로서 북한사회의 개방화의 물결이 일게 될 것이며 종교인은 종교적 교류협력만이 북한사회의 종교운동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체육, 경제, 사회간의 대화도 그 분야 기관이 교류협력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 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가름(한민족의 화해 협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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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민족통일의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

주최: 한반도통일연구회 주최 제5차 국제학술대회
일자: 1999년 8월 10일 ~ 8월 12일
장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제자: 김도안 스님(평불협 미주회장)

한반도의 분단극복을 위한 평화적인 노력은 1972년 7월 4일을 기하여 남과 북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불신과 오해를 씻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3대 원칙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7.4공동선언입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남북간 당국자간의 약속이며, 전 민족이 바라는 통일의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제4장 제25조에 의해 1991년 12월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양국 총리의 서명으로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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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가름(21세기 통일전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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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분야별 3개 부속 합의서에서
제1장: 체제 인정 존중
제2장: 내부 문제 불간섭
제3장: 비방, 중상 중지
제4장: 파괴, 전복 행위 금지
제5장: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7장: 이행 기구 제28조항에 의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이어서 남북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는
제1장: 무력 불사용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4장: 군사 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제5장: 협의 이행기구
제6장: 수정 및 발효로 제19조항에 의한 부속 합의서가 체결되고

남북교류 협력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는 다시
제1장: 경제교류 협력
제2장: 사회문화 교류 협력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4장: 수정 및 발효로 제20조항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1992년 9월 17일을 기하여,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총리가 합의 서명하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를 발효시


셋째가름(21세기 통일전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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