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제1장 남북화해 이행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도 제1장 체제인정 존중,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4장 파괴전복행위 금지, 제5장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7장 이행기구 제28조로 부속합의서를 쌍방간 합의 서명했습니다.
또한 부속합의 조항으로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군사 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협의 이행기구, 수정발효, 기타 남북공동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군사 공동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 교류 협력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쌍방간 서명 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남북한 공동합의서는 남북한 최고 책임자들이 실천 이행하여야 할 덕목들입니다.
아직까지 남북한 당국자들이 실천하지 못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양 당국자가 있다면 서로 책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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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종교인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실천 못한 당국자가 있다면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한 우리 종교인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종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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