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kabcs,inc(한미불교봉사회)

아래 정관규정에 의해 목적사업, 활동을 위한 회원가입(현행:$50) 및 기부, 헌납을 받습니다.

문의 213-819-1010

한 미 불 교 봉 사 회

(Korean-American Buddhist Community Services, Inc.)

 

2P/ IV. (설립총칙/선언)

A.      이 법인은 IR Code 501(c) (3) 항의 의미 속에 있는 자선 목적을 위해서 오로지 조직되며 운영된다.

B.      이 정관의 어떤 다른 규정이라 할지라도, 이 법인은 IR Code 501(c) (3) 항 아래 연방수입세로부터 하나의 법인면세(a)나 또는 IR Code 170(c) (2) 항 아래 공제대상의 법인기부금(b)으로 허가되지 않은 것은 어떤 활동도 행하지 않는다.

C.      이 법인 활동의 본질 또는 실제가 아닌 부분은 선전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달리 법률의 영향에도 의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적인 사무(문서 출판을 포함하여)를 통한 어떤 후보자 배후에서 정치적 캠페인에 참가 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2P/ V. (설립총칙/선언)

이 법인의 재산은 자선목적에만 전용된다. 그리고 이 법인의 순수익 또는 순자산 획득부분이 아닌 것으로는 어떤 이사, 임원, 회원 또는 개인에게 결코 도움(이득)을 주지 못한다. 이 법인 해산의 경우는 모든 채무와 책임에 대한 지불 청산 후, 또는 지불준비금을 마련(공제)한 후에 나머지 잔여재산은 IR Code 501(c)(3)항에 의해 면세설립으로 오직 자선목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다른 재단 또는 법인에다 하나의 비영리 기금으로 배분하게 될 것이다.

 

<세칙규정>

Article II / 사무소

Section 1. 주 사무소

             이 법인의 (주요집행업무) 주 사무소는 가주 LA county에 소재 한다.

             이사들은 다른 장소에 주 사무소를 변경할 수 있다. 장소 변경은 이 규정 맞은 편에 세칙으로서 Secretary에 의해 고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은 새로운 장소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개정되어 있어야 한다.

 

Section 2. 다른 사무소

             이사회는 지부 또는 부속, 법인 사업에 대한 적합한 장소를 선정 허가할 수 있다.

 

Article III / 공평한(초당적) 활동

             이 법인은 가주법인 법 Article XV에 열거된 목적을 위해 형성되었고, 그리고 비영리이며 초당파(무소속)이다. 이 법인의 본질이 아닌 활동으로 입법행위 세력(목적)에 영향을 줄 출판물 또는 자료(물질)의 보급을 함께 양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법인은 투표에 관련한 후보자의 사무소나 어떤 정치적 캠페인에 대해 관여 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 법인은 내용이 없는 등급을 제외하고는, 위에 기술된 목적의 조장이 아닐지라도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나 세력에는 관여 또는 운동하지 않는다.

 

Article IV / 재산(자산)의 헌납(기부)

             이 비영리 법인의 재산 및 자산은 이 정관 article XV에 명시된 대로 그 목표와 목적을 오로지 수행하기 위한 전용으로써만 쓰여진다. 이 법인의 해산 또는 달리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인의 순수입 또는 재산이나 자산의 부분은 법인 목표와 목적 수행을 제외 하고는, 어떤 개인자격이나 또는 이 법인의 어떤 회원 또는 이사의 독점 이익으로 그 처분효력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파산 또는 해체의 경우, 모든 재산과 자산, 채권(채무)은 그 당시의 결과로서 가주법인의 코드에 의한  비영리 조항에 의거하여 분배되어 질 것이다.

 

Article V / 회원의 지위(자격)

Section 1. 자격부여

             이 법인의 목적에 헌신할 적격자로 18세 이상의 불교도는 누구든, 이사회가 때때로(이따금씩) 정한 가입비 및 의무금(회비)의 납부(Payment)를 이행하는 자로서 그 신청이 이사회를 통해 수락된 경우는 정규 회원자격으로 한다.

 

Section 2. 수수료, 의무(회비), 그리고 할당 부과금

             정상적 좋은 조건에 있는 각 회원은 이사회가 때때로 정한 금액의 가입비 및 년회비 등을 기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년회비 및 수수료는 모든 정규 회원에게 균등하게 배정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재량으로 가족 회원자격에 대해선 가족에 속한 부양가족(식솔)의 연령과 숫자에 따라, 그 수수료와 의무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Section 3. 회원자격의 종료

종료의 논점(이유) / 누구든 정규회원으로서 다음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회원자격이 종료된다.

(a)    회원의 사퇴

(b)   이사회가 정한 기일 안에 년회비(의무금) 등 납부의 불이행

(c)   이사회의 결정 또는 이사회가 때때로 공포한 것으로서 이 법인 통치의 운영규칙에 대한 그 준수에 있어 물질 또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서 위반(실패)한 회원을 가리는 결정권한에 지명된 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제명(제적)의 절차 / 위 (c)항으로 지적된 회원은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a)    제명 사유를 밝힌 하나의 통지서를, 법인 기록부의 최근 주소로 first-class 또는 등기 우편을 보내야 한다. 그 통지는 적어도 제시하는 제명의 유효일자 15일 전에 보내야 한다.

(b)   제명 대상 회원은 제명 유효일자 5일 이전에 개최될 청문회를 통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 청문회는 회장에 의해 지명된 3인 이상의 이사로서 구성된 특별회원 제명위원회에 의해 개최된다. 제명 대상 회원에게는 그 통지에서 청문회 일자, 시간, 장소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c)   청문회 결과를 놓고, 제명위원회는 그 회원을 실제로 제명, 보류, 다른 방법의 제재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위원회(청문결과)의 판단은 최종의 결정이 될 것이다.

(d)   법인으로부터 제명된 사람은 누구든 이미 납부한 할당 및 의무금의 환불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환불은 납부 의무의 기간을 통해 발생되지 않은 오직 남아있는 잔고 부분만을 되돌리는 것으로 비례 배분될 것이다.

 

Section 4. 회원자격의 양도(불가)

             회원은 회원자격의 가치 또는 그것으로부터 기인하는 어떤 권리도 이를 이양할 수는 없다. 회원자격의 모든 권리는 그 회원의 사망으로 끝난다.

 

Article VI / 회원의 모임

Section 1. 모임의 장소

             회원의 모임은 이사회가 명시 지정한 장소(가주 안 또는 밖)에서 개최된다. 명시(지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모임은 법인의 주 집행 사무소에서 개최하게 될 것이다.

 

Section 2. 정기(1년에 걸친) 모임

             연례 정기모임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 일정이나 Article VIII의 Section 4의 규정에 따른 별도공시가 없는 한) 12월 3번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일반(보통) 및 특별(임시) 모임은 아래의 명시대로 때때로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다.

 

Section 3. 특별(임시) 모임

(a)    지명으로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 / 특별(임시) 모임은 다음(사람들)에 의해 필요한 때 소집될 것이다. - 이사회, 회장, 회원 10명 이상. 특별(임시) 모임은 전회원 5% 이상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b)    회원에 의한 소집 모임 / 만약 임시(특별) 모임이 회장이 아닌 회원들에 의해 소집된다면, 그 요청은 서면으로, 처리(집행)에 요구되는 업무상의 일반적인 내막을 열거하여 그러한 회원들에게 제시될 것이며, 그리고 법인의 이사장 또는 회장, 부회장, 서기(총무)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전신, fax로 전달 되어야 한다. 그 요청을 접수한 임원은, 이 규정 Article VI의 Section 4, 5에 규정에 준하여, 요청의 접수로부터 35일 이상 90일 이내 개최 되어야 하는 모임과 날짜를, 즉시 투표 자격이 주어진 회원들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만약 그 통보가 요청의 접수 후에 20일 안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모임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통보를 줄 수 있다. 이 분야(부분)의 회원 모임이 개최될 때나 그 모임이 이사회의 행위로 소집될 때는 제한적이고, 고착적이며, 또는 감정적으로 다루어져 처결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Section 4. 회원 모임의 통지

             (a) 일반적 통지 내용 / 회원 모임의 모든 통고는 모임 일자 이전 10일 이상 90일 이내로 이 정관 Article VI, Section 5에 정한 대로 보내져야 한다. 그 통고는 장소, 날자, 회의 시간 그리고 i) 특별(임시) 모임에서, 처리할 업무상의 일반적 내용, 그리고 이 경우는 여기서 처리하는 다른 업무는 없는 경우, 또한 ii) 정기(연례) 모임에서는, 회원에 의해 행동을 취하려고 통고를 준 때에는 이사회에 관련한 문제를 모두 열거하여야 한다.

 

(b) 확실한 의사일정 항목 통지 / 다음 안건의 승인을 위해 개최할 모임의 행위라면, 그 통지는 그 안건의 전반적 내용을 역시 서술하여야 한다. 그 항목에서의 회원의 행동은 다음 안건의 전반적 내용을 서술한 통지 또는 그에 따른 서면상 기권이 아니라면 무효로 한다.

                           i) 이유없이 이사에 대한 제거(명단 삭제)

                           ii) 이사회 공석을 메운 그 회원에 대한 것

                           iii) 법인 규정의 개정 (그 외)

                           iv) 임의(자유의사)로 법인을 해산(분해)하는 것

 

(c) 통지가 주어지는 형태 / 회원 모임의 통지는 직접이거나, 또는 first-class mail, 전신, 다른 서면 통신을, 요금완납으로써, 법인 기록부에 나타난 주소 또는 통지를 위해 주어진 각자의 주소에 보내야 한다. 만약 주소가 법인 기록부나 달리 주어진 것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통지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 i) 법인 주 사무소로 반송되어 온 회원에게 통지된 종별 메일, ii) 사무소 소재의 카운티 일반 유포(공보)의 소식지에 적어도 한번 출판(공고)으로 통보한 경우. 통지는 직접 운반, 우편 접수, 전신 송부 또는 달리 서면내용을 통신한 때에만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d) 우편 통지의 확인(기록) / 회원 모임의 통지에 따른 우편 또는 달리 전한 사항의 점검은 총무, 부총무 또는 통지를 행한 법인의 사무부서에서 확인을 실행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실행한 것이면, 법인 기록부(의사록)에 파일, 보존되어 진다.

 

Section 5. 정족수

(a) 요구된 비율 / 회원 33%와 3분의 1 비율로 된 회원모임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로 한다. 모임의 일반 통지로서 적어도 모임 10일 전에 회원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정관 Article VI, Section 4에 의한 통보가 주어진 때와 그 형태를 시행하고자 모든 세칙규정에 따라 언급된 통보라면, 정족 총원에 조금 적은 것은 정족수 구성으로 간주한다.

 

(b) 정족수 상실 / 정당하게 소집 개최된 모임에서 정족수가 현존했던 회원의 출석은, 정족수에 충족할 수 없는 회원의 탈퇴(이탈)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족수 요구로서 적어도 대다수(과반수)회원에 의해 이미 승인한 어떤(연장 이외 달리) 조치된 행위라면, 연기(휴회)까지는 업무를 처결하기 위한 정족수 지속(계속)으로 인정한다.

 

Section 6. 연기(일시휴회)된 모임

             회원 모임은, 정례 또는 특별로, 그 출석이 정족수에 이르든 아니든 간에, 모임에 등장한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써 대다수 회원들의 표결에 의해 때때로 연기(일시휴회)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족수의 결핍으로는 이 정관에 제시된 것 이외의 다른 업무는 그 모임에서 처리되지 못한다.

 

Section 7. 투표권 행사, 선거

(a) 투표 자격 / 회원 모임에서 투표자격의 사람은 가주 비영리법인 법 규정 적용으로, 이 정관 Article VI, Section 10에 의거하여 결정한 날짜의 회원이어야 한다.

 

(b) 결정투표 방법 / 투표는 목소리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투표시작 전 회원에 의해 요구된 것이라면, 이사들의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서 해야만 한다.

 

(c) 누적투표 / 이사 선출에 투표할 각 회원은 선출될 이사 숫자 만큼에 일치하는 투표수를 1인의 후보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회원자격에 투표의 숫자가 증가된, 또는 그가 바라는 많은 후보자 가운데 같은 원칙으로 그의 투표권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투표권을 누적할 권리를 갖는다. (i) 후보 또는 후보의 이름이 투표 전에 지명되어 있고, 그리고 (ii) 회원 누적투표의 의도로 투표 전에 모임의 통고가 주어진 회원이 아니고는 누적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어느 한 회원에게 그러한 통고가 주어졌다면, 모든 회원은 지명된 후보자들에게 그들의 투표권을 누적할 수 있다. 투표의 최고 획득 수치를 받은 후보자들이, 선출될 이사의 수까지 득표 순으로 선거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cumulative voting 누적투표() 《후보자 수와 동수의 표를 선거인이 갖고 전부를 동일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복수 후보자에게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제도》

 

(d) 별도로 상술하지 않는 한, 요구된 모임에서 출석한 회원들의 오로지 과반수 지지 / 만약 정족수가 현존하는 것이라면, (이사 선출과는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하여 투표로 전제되어 그 모임에서 출석한 과반수 회원의 지지 득표는, 가주 비영리법인 법 또는 법인 규정에 의해 요구된 부류의 투표로서 보다 큰 지지 투표가 아닌 한, 그 회원들의 결의(행위)로 확정한다.

 

Section 8. 결석 회원에 의한 통지 또는 동의에 대한 기권

             (a) 동의의 서면 기권 / 연례 또는 특별이든 간에 회원모임의 취급은 어쨌든 불려지고, 통지하여 개최되는 곳은 어디라도, 근거가 확실한 유효한 것으로써, 규정대로 통보한 것은 정당한 개최의 모임이지만, 만약 정족수가, 참석인원으로 되든 위임(대리)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모임 전이던 후이던, 투표에 참가한 각 사람은, 출석이 아닌 대리(위임)에 의한 것인지, 서명이 되어 있는 서면 통보에 대한 기권인지, 모임개최의 동의에 관한 기권인지, 결과에 관한 의사록 승인은 정당해야 한다. 통지 또는 동의의 기권은, 처리된 업무에서 연례모임 또는 특별모임 이든 간에, Article VI, sections 4(b) 또는 5(a)의 열거로서, 승인을 요하는 행위나 또는 그 기권이 전반적 성질을 규명해야 하는 요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 모든 그러한 기권, 동의, 또는 승인은 모임의 의사록으로 만들어 법인기록으로서 파일 하여야만 한다.

 

             (b) 참가(출석)에 대한 기권 / 모임의 참가 인원 수는, 모임의 통지에서, 위법으로 부당한 업무상 책임을 물어야 할, 그 모임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모임통지에 기권한 자도 또한 구성요소로 한다. 만약 어떤 모임에 참가한 기권표시가, 그 모임통고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주제를, 그 모임에서 일부러 특별히 설정하였다면, 그 주제에 관한 어떤 권리에 대한 기권(표시)은 아니다.

 

Section 9. 모임 없이 서면 동의에 대한 행동

             전반 1 / 연례 또는 특별 모임으로 취해진 어떤 행위에서, 서면 투표가 그 모임의 정족수에 적어도 충족한 경우로 회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이는 사전 통고나 모임 없이도 취급 인정된다. 모든 그러한 서면 투표는 법인의 secretary에 의해 파일 관리되고 법인기록부에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투표의 간청은 그 투표가 회신으로서 집계되어 나타나야만 한다.

 

Section 10. 회원통지, 투표, 주어진 동의에 대한 기록 일자

             (a) 이사회에 의한 결정 / 회원에게 권리를 줄 목적에서 모임의 통보, 투표, 또는 모임 없이 법인 행위에 동의를 주는 일로, 이사회가 조정, 확정하는 기록 일자에 대해서는, 모임 날자 이전 1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며, 모임 없이 하는 그 같은 행위는 이전 60일 이내로 한다. 그 확정 기록 일자 이후 법인 기록부에 회원의 변경이 있을지라도, 달리 법인 규정에 명시나, 동의로서, 가주 비영리 법인 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같이 확정된 날자 위의 기록부의 회원만이 통고, 투표, 또는 동의를 주는, 그 경우에 있는 것만 그 권리가 주어진다.

 

             (b) 날자 결정의 이사회 결격(실패)

                           (i) 통고 또는 투표를 위한 기록 일자 / 이사회에 의해 확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보를 주는, 투표를 하는, 모임에 대한 자격 권리를 주는 회원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록 날자는 통고가 주어진 날자에 앞선 그 다음 업무일자로 되어야 하고, 또는, 통고가 기권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개최되는 모임 날자에 앞선 그 다음 업무일자로 되어야 한다.

                           (ii) 모임 없는 행위의 서면 동의를 위한 기록 일자 / 이사회에 의해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미리 이전행위로 취급하지 아니한, 모임 없는 법인 행위로서 서면 투표에 자격을 주는 회원들을 결정하는 기록 일자는, 주어진 첫 서면 동의에 있는 그 날 이어야 한다. 이사회가 이전에 행위를 취했을 때는, 그것은 그 행위에 관련하여 이사회가 그 결의를 채택한 날 이어야 한다.

                           (iii) Record date는 업무가 마감된 것을 의미한다. / 이 규정 (b)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 일자 위의 업무 마감과 함께 회원으로 잡힌 사람은 기록에서의 그 회원 자격으로 간주 되어진다.

 

Section 11. 대리(위임) 투표

             (a) 회원의 권리 / 투표의 자격이 주어지는 모든 사람은, 법인 총무(secretary) 파일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서명한 서면위임이 허락된 1인 이상의 대리인도 그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 위임은 그 회원의 이름이 그 위임장 위에 놓여진 것이면, 손으로 서명하든, 타이핑, 전신, 또는 달리 표시하든 간에, 사실상 그 회원 또는 회원의 변호인에 의해 서명 된 것으로 간주한다.

 

             (b) 무효(취소) / 명확하게 한 적은 없어도, 타당하게 실행된 위임(대리) 투표는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총체적인 힘과 결과로 지속될 것이다. (i) 그것을 실행한 그 회원에 의한 철회(취소), 그 위임으로 투표하기 전에, 그 위임이 그 회원에 의해 그 다음 실행으로 그 위임을 취소한 것을 법인측에 서면으로 설명한 것에 의한, 또는 그러한 회원이 모임에서 직접 자신의 참가 또는 투표하는 것에 의해, 또는 ii) 사망의 서면 통보나, 그 위임에 의거한 투표가 계산되어지고 제공되어지기 전에, 법인이 받아드린 것으로 위임에 관한 작성자의 실격, 어쨌든 간에, 위임에 대한 별도 제공이 없다면, 위임이 아닌 무효인 것은 위임한 날자로부터 11개월의 종결 후에도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위임의 합법성을 표면에 설명하여 결행한 위임을 무효로 하는 일은 가주 비영리법인 법 조항에서 별도로 통치되어 밝혀져 있어야 한다.

 

             (c) 위임(대리)의 요청 형식 / 이사 선출에 있어서, 회원에 의해 withhold-보류로 작성된 위임 형식이나 또는 이사 선출이 보류된 것에 대한 투표 권한이 달리 제출된 것으로는, 이사 선출에 대해 투표 되어지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른 실패로서 어떤 개최된 법인 선출이 무효로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임에서의 위임을 요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근거 원리가 될 것이다.

 

   (d) 회원 사망의 결과 / 위임(대리)은 사망이나 작성 또는 그에 관련 결과의 회원 면직으로는, 투표가 계산되기 전에 서면으로 사망 통지나 법인에 의해 받아 드려진 실격이 아닌 한은, 취소되지 않는다.

 

Section 12. 투표의 종류

             각 정규 회원은 회원 투표에 제시된 모든 사항 위에서 한(1) 표를 던질 권리가 주어진다. 각 가족 회원은 그 회원 투표에 제시된 모든 사항 위에서 두(2) 표를 던질 권리가 주어진다.

 

Article VII / 이사의 선출

Section 1. 투표를 위한 추천(지명)과 간청

             (a) 추천(지명) 위원회 / 이사회 의장(이사장) 또는 의장이 없다면 회장은, 이사 선출 날자 이전 적어도 30일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에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을 뽑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추천(지명) 위원회는 선출 날자 이전 적어도 15일을 통해 그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총무(secretary)는 사무실에서 article VI, section 4에 요구된 모임의 통지서를 지명된 후보자들의 명단과 함께 각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b) 회원에 의해 천거된 지명자들 / 회원(자격)의 10%의 회원들은 그 선출에 앞선 15일 이전에 이사(자격자) 후보자들을 지명 천거할 수 있다. 회원들의 요구 숫자에 맞는 서명에 의한 하나의 청원서가 접수된 때에, 총무는 지명(추천) 위원회에 의한 후보자들과 함께 투표용지 위에 그것이 놓여지도록 후보자들의 이름을 열거해야 한다.

 

             (c) 회의장으로부터 지명자 / 만약 이사선출 모임이 있고, 그 모임에 출석한 회원은 (허가된 위임(대리)자도), 지명할 이름을 내놓을 수 있다.

 

             (d) 만약 회원(자격)이 5,000명 이상의 회원이 된다면, 다음의 조항은 적용되어야 한다.

             (i) 투표(선출)의 간청 / 선출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사회를 위해 추천(이사 숫자 증가로)되어진다면, 그 선거는 모든 지명자들에게 간청투표의 정당한 기회와 모든 회원들로 하여금 지명자들을 선택할 정당한 기회를 허락하는 절차상의 의미로서 상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지명자 천거 마감 후, 천거(이사) 인원의 숫자가 선출 이사 숫자 보다 많지 않다면, 법인은 더 이상의 행위 없이, 지명으로 적격 선출 되어진 것으로 이사선출 종료를 공표한다.

             (ii) 출판(공표) / 앞서 말한 것에 보편성의 제한 없이, 만약 법인이 현재 또는 차후에, 소유 또는 조정하는 잡지, 뉴스레터, 또는 다른 출판물이 있거나, 그리고 이사 지명자들을 위해 간청투표의 내용을 공표한다면, 그것은 모든 다른 지명자들에게도, 출판물 발행에서, 공간의 균등, 같은 금액, 같은 돌출로서, 선거에 관련한 합당한 목적으로 지명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선거용지 우편발송 / 이사회 선출의 지명자에 관한 업무로서, 발송 비용을 산출한 후, 10일 내에 전 회원에게 우송해야 하며, 또한 지명된 자들로 나열된 몫(분배)과 공급자료를, 법인 허용 5일 내의 것이 아니면, 법인의 선택(옵션)에서, 다음을 행할 권리가 주어진다. (1) 모든 회원의 이름, 주소, 그리고 투표권리, 합당한 시간, 5일 이전에 법인으로 서면 요청, 그 요청은 요구된 검열 권리에 대한 목적이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2) 법인 총무로부터 확인을 획득하기 위해, 합당한 책무의 서면 요구 또는 제안, 이름 주소로서의 명단, 그리고 이사 선출의 투표권이 주어진 회원들에 대한 투표 권리, 완성되어진 가장 최근의 기록 날자 또는 요구 날자에 이어서 일어나는 그 회원에 의해 열거된 것 등. 회원명부 리스트는 유효한 것으로서, 요청이 접수된 후 또는 완성된 리스트 일자로서 그 속에 나열된 날자 이후 10일이 지난 때로, 그 이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iv) 출판 공지 또는 우편물 거부 / 법인은 출판 공지 또는 우편물을 거절하지 못한다. 어떤 지명(추천)자를 위한 메일 또는 출판물을 요구함에 있어, 자료 내용의 근저에 대한 것과 법인 또는 대리인, 임원, 이사, 고용인들 책임에 따라 움직이는 분야를 드러내고 있는 자료를 삭제할 것을 허용하는, 또는 상급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조사 요구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iv) 지명(천거)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 기금의 사용 / 이사회의 허가 없이, 선출 될 수 있는 이사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사로 추천되는 지명(천거)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법인의 기금은 사용되지 못한다.

 

Section 2. 이사 선출로 요구된 투표(확정)

             투표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받은 순차의 후보자들이 이사로서 선출되어진다.

 

Article VIII / 이사들

Section 1. 권한(힘) 기능

             (a) 일반적 법인 기능 / 가주 비영리 법인법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법인 정관의 제한 규정, 그 회원들에 의해 승인되어진 것으로 요구된 행위에 관련하고 있는 부칙 규정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부서업무는 관리되며, 그리고 모든 법인의 기능(힘)은 이사회에 의해서 또는 그 아래에서 행(활동)하여 진다.

 

             (b) 구체적인 특정 기능 / 일반적 법인 기능을 해치지 않고, 같은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사들은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i) 법인의 모든 임원, 대리인, 그리고 고용자의 선임과 해임; 그들에 대한 기능과 의무가, 법과 법인 정관, 그리고 부칙에 모순이 없이 일치하도록 규정(명령)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수를 확정(고착)하는 일.

                           (ii) 주요 임원의 변경 또는 가주 안에서 다른 곳으로 주 업무사무소의 변경; 다른 주, 지역(속령), 부속별관, 또는 지방(나라)에서 업무를 행하는 데 적합한 법인으로서의 사유, 그리고 가주 안이나 밖에서의 업무 수행(지휘조정); 그리고 연례모임을 포함하여, 회원 모임이나 또는 모임들의 개최에 대해 가주 안이나 밖에서의 장소 지정의 일.

                           (iii) 법인 인장(옥새)의 채택, 제작, 그리고 사용; 회원자격 증명의 서식 규정; 그리고 인장과 증명 서식의 변경의 일

                           (iv) 법인을 위한 차입의 돈과 기채에 대하여 법인목적으로 옮겨지고 사용되어지는 사유, 법인 명의 사용, 지불 약속 통지서, 보증, 채무증서, 신용증서, 저당융자, 담보, 담보계약, 그리고 빚과 보증의 다른 물증(증거)에 대한 일.

 

Section 2. 이사 정수와 자격 부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사의 수는 5명으로 한다. 이사들은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온 자이어야 한다.

 

Section 3. 임원 및 이사의 선출과 임기

             이사들은 다음 연례모임(총회)까지 공무를 수행하도록, 회원들의 매 연례모임에서 선출되어진다; 어쨌든 간에, 만약 연례모임이 개최되지 않거나 또는 이사들이 연례모임에서 선출되지 않을 때는, 그들은 그 목적으로 개최하는 임시(특별)모임에서 선출되어진다. 공석 보궐 이사 또는 임시(특별) 모임에서 선출된 이사를 포함해서, 각 이사들은 선출을 위한 임기종료까지 그리고 계승자가 선출된 적임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4. 결원(공석들)

             (a) 결원 사유 발생 / 이사회의 하나의 결원이나 또는 결원들은 다음 사건이 나타날 때에 간주된다; (i) 어떤 이사의 사망, 사직, 해임(이동), (ii) 법원 명령에 의해 정신 이상의 자로 된 이사 직무의 공석(결원)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서의 포고(선언), 또는 중죄로 유죄가 인정된, 또는 최종 명령으로 밝혀진, 또는 가주 비영리 법인 법에 의거하여 법률상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법정 판결, (iii) 회원들이 이사 해임(사퇴)을 결행한 투표(회원이 50명 보다 적은 법인에서는 회원 대다수의 투표), (iv) 허용된 이사 수의 증가, 또는 (v) 회원모임에서 이사의 수에 맞도록 회원들이 선출해내야 할 이사 선출의 실패.

 

             (b) 사직(사임) / 이 단락 규정에서만, 어떤 이사든 사직이 허락될 수 있으며, 사직은 이사장이나, 회장, 총무, 또는 이사회에 서면 통고를 해야만, 사직 효력 발생이 나중의 시기로서 열거된 통고가 아닌 한, 그 통고로서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이사 사직의 효력이 미래시기에 있는 것이면, 이사회는 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업무를 수행할 계승자를 미리 선출할 수 있다. 그 법인의 업무 책임을 진 이사나 이사들로서 기일에 맞게 선출된 자가 없을 때는 이사의 사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c) 회원으로 채워진 공석 / 회원은 이사에 대한 어떤 공석(결원)을 채우기 위한 때에 이사나 이사들을 선출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선출은 서면 동의로서 대다수 투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d) 이사 정원의 축소로 결원이 아닌 것 / 승인된 이사 정원의 축소가 그 이사에 대한 임기 전에는 사임(제적)의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e) 유지 이사의 제한 / 어느 때든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49% 미만으로 유지(이해관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지(이해관계)의 사람이란 (1) 법인에 의해 이전 12개월동안 주어진 봉사로 보수(보상)를 받는 자로서,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이든, 도급인으로, 또는 달리, 이사로서 이사에게 지불된 합당한 보수를 제외한 자로서; 그리고 (2) 형제, 자매, 선조, 자손, 배우자, 매부(처남, 시숙), 장모(시어머니, 의붓어머니), 장인(시아버지) 등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 어쨌든, 이 항 규정의 위반은 법인에 의해, 법인의 행위로서의 효능 또는 시행되는 것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Section 5. 모임의 장소; 전화에 의한 모임

             이사회의 정규 모임들은 이사회 결의로서 때때로 지정되어진 가주 안 또는 밖의 어떤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정이 없을 때는, 정규 모임은 법인의 집행 주사무소에서 개최된다. 이사회 임시(특별) 모임은 모임의 통지로 지정된 가주 안 또는 밖의 어느 장소에서 개최되며, 만약 통고에 상세설명이 없거나,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인의 집행 주사무소에서 개최된다. 이 section 5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정규 또는 임시(특별) 모임은 그 모임의 이전이나 또는 이후이든 모든 이사들에 의해 서면으로 동의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만약 동의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이사들 동의)은 회의록에 파일 되어져야 한다. 정규 또는 임시(특별)로서 어떤 모임이든, 전화 또는 유사한 통신설비의 회의에, 모든 이사들이 그 모임 안에서 서로 들을 수 있으면서 참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한, 그 회의는 개최되어 질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같은 경우의 모든 이사들은 그 모임에 참가하여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Section 6. 연례 정기모임

             회원들의 각 연례모임에 따라 즉시, 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위해, 임원선출, 그리고 기타 업무집행에 요하는 이사회 정규모임을 개최해야 한다. 이 모임의 통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7. 기타 정규모임

             이사회 기타 정규모임은 이사회가 때때로 확정한 대로 연락(소집)하지 않고 개최된다. 그러한 정규모임은 통지 없이 개최할 수 있다.

 

Section 8. 임시(특별)모임

             (a) 소집의 권한 / 어떤 목적의 이사회 임시(특별)모임은 이사장 또는 회장, 또는 부회장, 총무, 또는 2인의 이사들에 의해, 어느 때나 소집되어질 수 있다.

 

             (b) 소집 통지

                           (i) 통고형식 / 임시(특별)모임의 시간과 장소의 통지는 다음 방식의 하나로 각 이사에게 주어져야 한다: (a) 개인적 운반 또는 서면 통고; (b) 1종 우편, 요금 별납; (c) 전화교신, 이사에게 직접 또는 이사에게 즉시 그러한 통지 교신에 적합하다고 기대되는 이사의 사무소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d) 전신, 요금완납. 모든 그러한 통지들은 법인의 기록부에 나타난 대로 이사의 주소 또는 전화 번호로 주어지거나 보내져야 한다.

 

                           (ii) 요청 시기 / 1종 우편 통지는 그 모임이 정해진 일시의 적어도 4일 이전에 우체국 메일박스에 투입되어야 한다. 개인적 운반, 전화, 또는 전신은 그 모임이 정해진 일시의 적어도 48시간 이전에 운반, 전화, 전신회사로 주어져야 한다.

 

                           (iii) 통지 내용 / 통지는 그 모임의 일시와 장소가 설명되어야 한다. 어쨌든, 그것이 법인의 주 집행사무소에서 개최되는 것이라면, 그 모임의 목적과 장소에 대하여는 열거할 필요가 없다.

 

Section 9. 정족수

             이사들로 인정된 수의 대다수(과반)가, article VIII의 section 11에 규정된 대로 연기(휴회 또는 산회)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에 필요한 정족수로 구성되어진다. 정당하게 정족수가 현재한 가운데 개최된 모임에서 출석한 이사들의 대다수(과반)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행위 또는 결의사항이, 가주 비영리 법의 규정에 의해, 이사회 행위로 간주되며, 특히 다음에 관련하고 있는 규정들로서 (i) 이사가 직 간접으로 재무구조(회계) 이해(이윤)관계의 물건을 가지는 계약 또는 사무처리(취급)의 승인, (ii) 위원회 선정, 그리고 (iii) 이사들의 보증(보상)에 관한 것이다. 정족수가 시초에 현재한 하나의 모임은, 만약 그 모임을 위해 요구된 정족수의 대다수(과반)가 적어도 승인되어 취해진 행위라면, 이사들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업무 집행은 계속될 수 있다.

 

Section 10. 통지의 기권(유보)

             이사회의 모든 회의의 회의록은 회의가 정당하게 소집, 통보 후 아래와 같이 정당하게 개최되었다면, 유효한 것이다.

             (a) 정족수 출석

             (b) 회의 개최 전후에 불참이사 개개인이 통보의 서면유보에 서명하지 않거나, 회의 개최 수락이나 회의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없을 경우, 사실 통보의 유보나 동의는 회의목적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Section 11. 회의의 연기

             다수의 이사들이 참석하였다면 정족수의 구성여부는 논외로 하고, 모든 회의를 다른 시간과 장소로 연기할 수가 있다.

 

Section 12. 연기의 통보

             회의의 연기가 24시간 이상 지연되지 않는다면, 회의 연기의 통보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회의 지연 시에 불참한 이사들에게는 지연 회의의 개최시간 이전에 개최시간과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Section 13. 회의 개최 없는 조치(서면동의)

             이사회의 모든 이사들이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는, 이사회의 요구 및 허락 사항 모두를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도 채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서면동의의 경우도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서면동의 내용은 이사회 전 회의 의사록과 함께 보관한다.

 

Section 14. 이사들의 경비

             이사들과 위원회 위원들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일 때에는 경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rticle IX / 위원회

Section 1. 이사들의 위원회

             임기중인 이사들의 다수결의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각각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1또는 2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모든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은 이사회 결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a)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법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들의 승인을 요하거나, 미해결분의 주식 승인 문제에 관한 최종 결정

             (b)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의 궐위를 보충

(c)    이사회 또는 위원회 소속 이사들의 보상 문제 수정

(d)    내규 수정 또는 무효화, 또는 신규 내규의 채택

(e)    수정 또는 무효화할 수 없다는 표현의 것을 이사회의 결의로 수정 또는 무효화

(f)      이사회의 다른 위원회 또는 그 위원을 임명하는 일

(g)    선출직 이사직에 정족수 보다 많은 사람이 지명된 후 지명된 이사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체 자금의 사용

(h)    아래 사항을 승인

1)      법인체의 일부와 1인 이상의 이사들의 물질적 재정적 이해가 있는 사항

2)      법인체와 1인 이상의 이사와의 관련업무 또는 1인 이상의 이사가 물질적 재정적 이해가 있는 것에 관련된 사람에 관한 업무

 

Section 2. 위원회의 회의와 활동

             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Article VIII 이사회 관련 규정조항에 따른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인체에서 보관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이 규정에 모순됨이 없도록 한 위원회에 관련한 운영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Article X / 임직원

Section 1. 임직원

             이 법인의 임직원은 회장 1명, 총무1명 및 재무 1명으로 한다. 본 법인은 또한 이사회의 결의로 본 장 3절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 1명, 부회장 1명 또는 약간 명, 부총무 1명 또는 약간 명, 부재무 1명 또는 약간 명, 그리고 기타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책의 숫자는 동일인이 여러 직책을 겸임할 수 있으나, 총무와 재무는 회장 또는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Section 2. 임직원 선출

             본 장 3절 규정에 따른명자를 제외하고는 이 법인의 임직자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각자는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해야 하며, 고용계약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 권한에 따른 업무수행만을 해야 한다.

 

Section 3. 하급 직원

             이 법인의 업무에 따라, 필요한 하급직원은 이사회에서 지명하거나, 또는 이사장 및 회장, 그리고 법인의 업무로 요구되는 다른 임직자에게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하급직원의 직책, 임기, 권한 및 수행업무의 범위는 법의 규정에 따르거나, 이사회가 결정한다.

 

Section 4. 직원의 해임

             고용계약의 경우 그 계약에 따라 어떤 임직원이든, 이유를 따지지 않고,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으며, 또는 이사회가 선임한 임직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의해 그러한 해임 권한이 주어진 임원에 의해서 해임될 수 있다.

 

Section 5. 직원의 사임

             어떤 직원도 언제든지 법인측에 서면통보의 방법으로 사임할 수 있다. 모든 사임은 법인측에 서면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또는 사임서에 지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사임수락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사임에도 계약상의 편견은 주어지지 않는다.

 

Section 6. 직원의 궐위

             사망, 사임, 해임, 부자격 및 기타 이유로 어떤 직책의 궐위가 생겼을 때, 그 보임은 규정에 따른 정식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

 

Section 7. 임직원의 책임

             (a) 이사장 / 어떤 임직원의 선임이 있어야 할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가 때때로 위임하거나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 부여 받은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에 회장이 없는 때에는, 이사장이 법인의 최고집행임원으로서, 아래(b)에 규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b) 회장 / 회장은 이사회에서 부여한 감독 권한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임직자들을 관리 감독한다. 회장은 회원들의 모든 회의를 주관하며, 이사장의 부재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의 모든 회의도 주관한다. 회장은 이사회 또는 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그 외의 권한과 의무도 갖는다.

 

(c) 부회장 / 회장의 궐위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회장들은 이사회나 이사장이 때때로 각각 본인들에게 부여하는 그 외의 권한과 의무 수행을 갖는다.

 

(d) 총무 / 총무는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i) 회의록 / 총무는 주 업무 사무소나 이러한 성격을 지닌 장소에 회의록, 이사들의 활동사항, 이사회 분과위, 그리고 회원들의 활동사항을 시간과 개최 장소, 정기 및 임시, 필요한 경우 허가방법 및 회의의 명칭, 참가회원 수, 그리고 회의의 진행 사항들을 기록 보관한다.

 

(ii) 회원기록 / 총무는 주 업무 사무소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전 회원의 이름, 주소 및 회원 등급을 표시하는 회원 기록부에 기록사유를 적어 이를 보관해야 한다.

 

(iii) 통보, 인장보관 및 기타 의무 / 총무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회원 및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통보를 해야만 한다. 총무는 법인 인장을 안전장치가 잘된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총무는 이사회 또는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외의 권한과 의무를 진다.

 

(d) 재무 / 재무는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i) 회계장부 / 재무는 법인의 재산과 회계업무, 그리고 그 계정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는 자산, 수입기록 및 통상 재무관련 업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모든 이사들의 감사(증거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한다.

 

(ii) 금전 및 고가 물의 예치 및 인출 / 재무는 이사회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법인의 명의로 금전 및 고가 물을 예치하고, 이사회가 정한 방침대로 그 기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회계 업무의 내용은 모두 회장이나 이사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들어내어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나 규정에서 정한 바 대로 다른 권한과 의무도 져야 한다.

 

(iii) 보증 / 이사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재무는 법인측에 만약의 변상에 대비한 금전상 금액을 표시한 채용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Article XI / 이사, 임직원, 고용인, 기타 관리인들의 손해배상

Section 1. 정의

             본 정관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agent(관리인)이란 본 법인의 모든 현, 전직 이사, 임직원, 고용인 및 기타 관리인, 합자, 합작 및 신탁관계에 있는 미국내외의 법인에서 요청한 바 있는 이 법인과 그 전 법인 및 그 전 법인에서 요구한 다른 기업체의 전, 현직 이사, 임직원, 고용인 및 기타 관리인 모두를 말한다.

 

            (b) proceeding(진행중)이란 모든 민사, 형사, 행정 및 수사 등 모든 면에서 관련될 것으로 보이고, 보류 중이거나,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c) 비용에는 본 정관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관리인 및 그  해당 관리인의 업무상 관련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발생하는 무제한적 의미의 변호사 수수료, 비용, 및 기타 경비가 포함된다.

 

Section 2. 관리인의 성공적 방어

             본 법인의 관리인이 이 정관 관련 모든 진행중인 손해배상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을 경우, 최대한의 그 범위의 실제경비를 손해배상 받는다. 또 관리인이 이런 종류의 손해배상을 했거나, 자신에게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section 3 ~ 5의 규정에 의한다.

 

Section 3. 법인이 관련되지 않은 개인 행위

             <다음에 있을 section 5에 의거한 필요사안 여부에 따라>, 본 법인은 아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진행중인 사안에 관련 또는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개인 또는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아래사항

 검찰총장이 California Corporation Code의 규정에서 볼 때 개인 업무라든가 또는 직무태만으로 판정했을 때

 

Section 4. 법인 또는 그 대행 행위

(a)    법정 밖에서 해결된 Claim

법정 판결이 있건 없건 어떤 관리인이 법인의 진행중인 사안을 법정 밖에서 해결했을 경우 어떤 배상도 받을 수 없다.

 

(b)   관리인에 대한 Claim과 소송

본 법인은 아래 2개항의 조항이 충족하는 한, 법인 또는 법인을 대신해서 관련될 것으로 보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안의 관련자 또는 관련자들에게 동일 사안 관련경비 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i) 아래 section 5에서 규정한 대로 성실, 양호한 행위결정을 해야만 한다.

(ii) 해당 법정에서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관리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을 때, 그렇지만, 해당 관리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더라도, 그 배상액은 해당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Section 5. 관리인의 성실, 양호행위에 대한 판단 결정

             상기 section 3, 4에서 관리인에게 허락된 손해배상도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필요한 행위의 기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관리인은 아래의 사항이 인정되는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

즉, 성실하고 법인에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해동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으로 세심한 사람도 유사한 처지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조사가 될 수 있는 처지이어야 한다.

판결, 명령, 합의, 유죄판결 또는 불항쟁의 소송이나 이와 유사한 판정의 결과로 동 관련자가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거나, 동 법인에 대해 최대한 이익을 주지 못했다거나, 비합법적인 행동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억측이 생겨서는 안된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동 관련자가 그 행위가 비합법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이유도 없어야만 한다.

 

(b) 성실, 양호 행위 판정의 태도

             해당 관리가 상기 (a)에 따른 태도로 한 행위는 아래의 결정에 따른다.

             (i) 해당 진행사항에 대해 파벌로 인정되지 않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다수 결정

             (ii) (Article VI, section 9에 따른 서면 투표나) 필요한 규정의 다수를 갖춘 인정 투표

             (iii) 법정에서 계류중일 때. 이러한 결정은 본 법인, 또는 해당 관리 또는 변호인이나 해당 관리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Section 6. 제한

             Section 2 또는 5의 (b)(iii)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또는 보상업무처리를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a) 보상이나 보상업무처리가 본 장의 규정, 위원들의 결의, 지불할 금액에 대한 이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규정으로 보상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을 때

(b)   보상금액이 동 문제 담당법원의 판결과 모순될 때

 

Section 7. 비용의 선지불

             모든 진행중인 사안의 변호를 위한 비용은 동 관리인이 본 장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받고 선지불 될 수도 있다.

 

Section 8. 이사 또는 임직원이 아닌 자의 계약권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본 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Section 9. 보험

             이사회에서는 본 장 규정에 따른 손해 배상권리를 본 법인에서 보유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사항과 이에 대한 보험가입 및 지속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다.

 

Section 10. 고용혜택에 따른 법인관리

             본 장은 관련 피고용인의 모든 신탁, 투자 및 기타 수혜에 반하는 어떠한 진행 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rticle XII / 기록과 보고

Section 1. 감사의 권리

             법인의 회원은 누구든 다음의 행위가 허용된다.

             (i) 법인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서면요청이 있기 전 5일 전의 기간 중에 통상 근무시간 중 회원명부의 주소 및 투표권자의 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ii) 법인 총무로부터, 서면으로 요청한 후에 최근 작성된 것이거나 또는 서면 요청자가 지정한 날자대로 이사선임 투표자격자의 명단과 주소록을 입수 할 수 있다. 서면 요청서에는 요구명단과 주소록의 사용목적이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서류 요청서의 접수로부터 10일 전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본 항 규정에서의 어떠한 감사나 복사행위는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의 변호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행위에는 복사 및 발췌할 권리도 포함된다.

 

Section 2. 정관 및 부칙에 따른 업무의 유지와 점검

             법인은 집행 주사무소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또는 만약 집행 주사무소가 가주에 없다면, 가주에 있는 주 업무사무소에서, 개정된 날자대로 정관 및 부칙의 원본과 복사본을 모든 업무시간의 합당한 때에 회원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법인의 집행 주사무소가 가주에 없고, 법인의 주 업무사무소가 가주에 없을 경우, 법인의 총무는 회원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정된 날자대로 정관과 부칙의 복사본을 그 회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3. 기타 법인 기록물 유지 및 점검

             법인 회계장부 및 출납 기록, 회원 이사회 위원회의 경과기록은 이사회가 정한 장소나 그 위치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는 법인의 집행 주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회의록은 서면 타자된 것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그리고 회계장부와 기록물들은 서면 타자된 것으로서 인쇄물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회의록 회계장부 기록물들은 모두 통상업무 시간 중 적합한 때에, 회원의 이해관심에 관계하여 합당한 목적으로 서면 요청에 따라서, 점검 열람은 공개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열람은 회원 또는 변호인이나 대리인에 의하며, 복사 또는 발췌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점검열람의 권리는 본 법인의 각 종속 법인의 기록물에도 연장하여 적용된다.

 

Section 4. 이사들의 열람점검

             모든 이사들은 어떤 합당한 시간에, 본 법인의 물리적인 성질(전반 자산)과 종속 법인의 각각에 대하여, 모든 장부, 기록물과 모든 종류의 서류들을 점검 열람할 절대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열람은 이사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열람권리는 서류의 복사 및 발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Section 5. 연례 보고

             가주 비영리 법인 법에 규정된 회원들에 대한 연례보고는 신속하게 배포되어야 하며, 이 부칙의 어떠한 조항들도, 이사회가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연례 또는 기타 정기 보고하는 것을, 방해 금지하여 설명(해석)되어지는 일은 전혀 없다. 어쨌든 간에, 법인은 이사들에게 그리고 서면으로 요청한 회원들에게, 회계연도 종료 120일 이내, 다음의 합당한 상세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1)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로 법인의 신탁자금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2)    회계연도 중 신탁자금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의 주요한 변동사항

(3)    회계연도 중 특정 목적에 제한 또는 무제한 모두의 세입 총수령액

(4)    회계연도 중 일반 및 제한 목적 모두의 법인의 경비 및 지급분 일체

(5)    가주 법인 코드 section 6322의 요청에 관련된 어떤 정보사항

 

Article VIII / 해석과 정의

             본문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전반적 규정과 규칙, 해석은 가주 비영리 법인 법의 해석과 정의에 따른다. 위 규정의 일반성의 제한이 없는 경우, 남성에는 여성과 중성이 포함되며, 단수에는 복수가 포함되고, 복수에는 단수가 포함되며, Person은 법인과 자연인을 모두 포함한다.

 

Article VIV / 수정(개정)

Section 1. 회원들에 대한 수정(개정)

             회원들의 승인 또는 그들의 위임에 의해, 또는 이 사람들의 서면 동의에 의해, 새로운 부칙은 채택될 수 있으며 또는 이 부칙은 수정 또는 폐지(철회) 할 수 있다.

 

Section 2. 이사들에 대한 수정(개정)

             Article XIV의 section 1에 의한 회원 권리에 대해서, 이사회는 정해진 부칙과 다른 부칙 또는 인정할 이사 숫자의 변경을 채택, 개정, 폐지(철회) 할 수 있다. 어쨌든, 만약 법인의 규정이나 부칙이 명확하게 나열된 제한으로서 이사의 숫자가 분명하지 않은 막연한 것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회원들에 의해 채택되어진 것이라면, 이사들은 제한으로서 명확한 이사 정수를 설정하는 부칙을 채택 또는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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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법을 널리 펴면서 이웃과 함께 하렵니다.